‘발암’ 휴대전화 집단 소송 조짐

‘발암’ 휴대전화 집단 소송 조짐

입력 2011-06-03 00:00
수정 2011-06-03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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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휴대전화 사용이 암의 발병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처음 인정한 뒤로 법원에 계류돼 있던 휴대전화 관련 집단 소송이 진척을 보이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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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은 1일(현지시간) 휴대전화 이용자들이 제기한 집단 소송과 관련해 법무부에 심리 진행 여부에 대한 유권 해석을 의뢰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앞서 앨리슨 지브 등 원고 측은 휴대전화 제조사와 이동통신사 등이 휴대전화의 잠재적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안전한 것처럼 광고했다며 삼성전자와 노키아, AT&T 등 19개 통신·전자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브는 소비자보호단체인 시민소송그룹의 대표로 일반인들을 대신해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피고 측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휴대전화 사용자들에게 헤드셋을 제공하도록 명령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으나 항소법원은 이 소송이 연방 관련법과 충돌한다며 기각했다.

하지만 휴대전화의 위험성과 관련된 WHO의 발표가 나오면서 미 대법원은 이 소송에 대한 심리를 진행할지를 결정하기에 앞서 법무부에 협조를 요청했다.

지브는 “WHO의 발표가 법무부로 하여금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진지하게 검토하는 계기를 제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볼티모어에서 활동하는 조앤 수더 변호사도 대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보류된 소송만도 수백건에 이른다고 말했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휴대전화 관련 소송이 봇물을 이룰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휴대전화 제조업체들과 이동통신사들은 휴대전화가 뇌종양 등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과학적인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앞서 2003년 미 항소법원은 원고들이 모토롤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휴대전화 때문에 악성 뇌종양이 생겼다는 주장을 과학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일부 미국 언론들은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논란이 진행 중인 민감한 사안에 대해 WHO 산하 암연구소가 특정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이례적이라면서 WHO의 발표로 휴대전화가 ‘제2의 담배’가 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

2011-06-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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