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현지언론에 따르면 일본 최대의 차 산지인 시즈오카현은 시즈오카시에서 혼야마차를 생산하는 한 공장의 건조한 찻잎에서 식품위생법 잠정기준치인 ㎏당 500㏃(베크렐)을 초과하는 679㏃의 세슘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시즈오카현은 해당 공장에 대해 출하 중단과 함께 자율적인 제품 회수를 요구했다.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kg당 500㏃의 세슘이 검출된 찻잎을 건조시켜 말릴 경우 중량은 5분의1로 줄어들지만 농도는 5배인 2500㏃이 된다. 이번 시즈오카현 녹차의 세슘 검출은 도쿄의 식품판매업자가 자체조사를 실시한 결과 혼야마 차에서 기준을 넘는 세슘이 검출된 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
2011-06-11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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