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리스 힐튼 남동생 음주사고로 52억원 배상

패리스 힐튼 남동생 음주사고로 52억원 배상

입력 2011-07-16 00:00
수정 2011-07-16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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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리우드의 말썽꾼 패리스 힐튼의 남동생이 지난 2008년 음주 교통사고로 무려 490만달러(52억원 상당)를 배상하게 됐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 인터넷판은 15일 배럴 힐튼에게 자신의 벤츠 승용차로 친 전 주유소 종업원에게 이같이 배상하라고 법원이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지난 7일 민사소송 판결에서 배럴에게 주유소 종업원에 대한 치료비와 소득 손실,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한 보상으로 460만달러와 징벌적 배상금 22만7천달러, 이자 약 7만1천달러를 내도록 명령했다.

누나 못지않게 사고뭉치로 알려진 배럴은 18세 때인 2008년 캘리포니아 주 말리부의 해안도로를 달리다 최소한 한차례 충돌사고를 내고, 주유소까지 덮쳐 주유소 종업원을 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배럴은 체포 당시 음주 상태로 혈중알코올 농도가 0.14%로 측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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