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고속철 희생자 배상금 ‘쥐꼬리’ 예상

中 고속철 희생자 배상금 ‘쥐꼬리’ 예상

입력 2011-07-25 00:00
수정 2011-07-2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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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보험 없다면 사망자 최대 2천800만원

중국 정부가 저장(浙江)성 원저우(溫州) 고속열차 탈선ㆍ추락사고에 대해 배상을 약속한 가운데 그 금액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할 철도부는 지난 24일 왕융핑(王勇平) 대변인을 통해 사고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규정에 따라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배상하겠다고 밝혔고, 중국 정부도 해당 기관과 보험사에 배상을 독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철도 운송사업은 국영으로 독점적 지위에 있다는 점에서 숨지거나 부상한 승객과 그 가족이 ‘만족스런’ 배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동방조보(東方早報)는 25일자에서 지난 1992년부터 운용되는 ‘철로여객 재난상해 강제보험조례’에 따르면 철도 승객 한 사람당 기차표 한 장의 보험 금액이 2만 위안이며, 희생자들은 이 조례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 보험금은 기차표 가격의 2%로 의무적으로 부과된 것이다.

아울러 지난 2007년 9월부터 시행중인 ‘철로교통사고긴급구조 및 조사 처리조례’에 따르면 사상자들은 최대 15만 위안의 배상을 받을 수 있고 수화물 배상 한도도 최대 2천 위안이다.

따라서 여타 다른 상업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희생자라면, 최대 17만2천 위안(2천812만2천원)의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25일 오후 현재 외국인 2명을 포함한 43명이 숨지고, 외국인 3명을 합해 211명이 부상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사망한 외국인 2명은 미국인 화교이고 부상한 외국인은 미국인 2명과 이탈리아인 1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외국인의 경우 ‘철로여객 재난상해 강제보험조례’과 ‘철로교통사고 긴급구조 및 조사 처리조례’에 해당되는 지가 불분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직후 중국의 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사고 배상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서, 저장성 보험감독위에 적극적인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당 보험사들을 독려하라고 지시했다고 동방조보가 전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인 중국핑안(中國平安)은 확인결과, 이번 사고로 자사 고객 1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면서 사망 고객에 대해서는 배상금액이 최대 5만 위안이 될 것이라고 공개했다.

동방조보는 이번 사고의 피해자들이 정부 당국의 피해 배상에 이견과 불만이 있을 경우 협상을 하거나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으나, 관련 규정상 매우 불리하다고 소개했다.

무엇보다 철도 관련 규정에 “사상(死傷)의 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 자신이라면 철도운송기업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고, 사고조사도 철도 당국이 맡아서 하고, 관련 분쟁도 철도 관련 법원에서 처리되기 때문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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