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법원, 오늘 애플 ‘아이폰 4S’ 판매금지 심리

호주 법원, 오늘 애플 ‘아이폰 4S’ 판매금지 심리

입력 2011-10-18 00:00
수정 2011-10-1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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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법원이 18일 애플의 신형 스마트폰 ‘아이폰 4S’ 판매금지 여부 결정을 위한 심리를 진행했다.

삼성전자 호주판매법인(법인장 윤승로) 관계자는 “호주 법원이 오늘 오전 9시30분부터 삼성전자가 제기한 아이폰 4S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 건을 놓고 심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심리에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미룬 채 다음달 1일 심리를 속개해 향후 판매금지 결정을 위한 청문회 일정 등을 잡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법원의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은 일정기간 지연되게 됐다.

이 관계자는 “청문회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결정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아이폰 4S에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리게 되면 호주 내에서의 아이폰 4S 판매는 법원의 최종 판결 때까지 금지된다.

애플은 지난 14일부터 시드니 등 주요 대도시에서 아이폰 4S를 시판하기 시작했다.

애플 아이폰 4S는 스티븐 잡스의 유작으로 미국·영국·일본·호주·프랑스·이탈리아 등 7개국에서 판매를 시작한지 불과 사흘만에 400만대 이상이 판매됐다.

이에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17일 일본 도쿄 법원과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법원에 아이폰 4S를 대상으로 특허권 침해에 따른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한편 호주 법원은 지난 13일 특허침해 등을 이유로 갤럭시 탭 10.1에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리고 삼성전자에 대해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제품 판매나 판촉 활동을 하지 말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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