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인 성희롱 주장 여직원 퇴직금 3만5천 달러

케인 성희롱 주장 여직원 퇴직금 3만5천 달러

입력 2011-11-03 00:00
수정 2011-11-03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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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동료들 증언 인용 보도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강력히 부상하고 있는 허먼 케인의 성희롱 의혹과 관련해 전미요식업협회가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 직원에게 1년치 봉급인 3만5천 달러를 퇴직금으로 주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2일(현지시간) 당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3명의 증언을 인용, 케인이 요식업협회장을 맡고 있던 90년대 말 케인이 이 여성들을 불편하게 만들어 여성들이 계속 일할 수 없게 됐다면서 1년치 봉급의 퇴직금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여직원의 퇴직금 규모와 사건 당시 이 직원들이 얼마나 불편해했는지에 대한 동료들의 증언이 나오면서 지난달 말 이런 성희롱 주장은 ‘마녀사냥’이며 ‘무고’라고 발뺌했던 케인의 입장은 더욱 곤란해지게 됐다.

또 여직원 두 명 가운데 한 명의 변호인인 조엘 베넷은 전미요식업협회에 당시 합의의 조건이던 비밀준수 조항 적용을 면제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서 이 사건이 여직원과 케인 간의 공개논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베넷 변호사는 이 비밀유지 조항 때문에 케인이 여성들에 대해 어떠한 부적절한 행동도 없었다고 말했는데도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케인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누구도 성희롱하지 않았다면서 성희롱 주장이 근거없는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나는 내 고객이 이 문제를 다시 검토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케인과 여직원 두 명이 만났을 당시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케인은 이 여성 중 한 명의 키에 대해 언급했다고만 해명했었다. 다른 한 명, 즉 3만5천 달러의 퇴직금을 받은 여성과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말한 것이 없다.

친구나 동료들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이 여성은 상황이 매우 불편하다고 주변에 말했다고 한다.

케인은 이 문제가 불거진 뒤 이틀 동안 강력히 부인하는 입장을 취해오다가 이후 말을 바꾸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NYT는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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