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호주, 한국 여성 매춘 공동 단속

韓-호주, 한국 여성 매춘 공동 단속

입력 2011-11-15 00:00
수정 2011-11-1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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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시 여권 무효화·국내송환·3년 출금

호주 연방정부가 한국 정부와 공동으로 호주내 한국 여성들의 불법 매춘행위를 집중단속하기로 했다.

한국과 호주 외교통상부는 지난 14일 호주 수도 캔버라에서 영사협의회를 갖고 “한국 등 외국 여성들의 호주내 불법 매춘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사회문제화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함께하고 합동단속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양국 경찰당국과 호주 주재 한국대사관 및 시드니 주재 총영사관은 합동으로 한국 여성의 불법 매춘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게 된다. 양국 정부는 상설 ‘정보교류협력매카니즘’도 구성하기로 했다.

한국 정부는 워킹홀리데이비자소지자(워홀러) 가운데 일부가 불법 매춘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고 이들을 적발할 경우 곧바로 여권 무효화 조치를 취한 뒤 본국으로 송환해 최장 3년동안 출국을 금하기로 했다.

문하영 외교통상부 재외동포영사대사는 15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호주의 외국 여성 매춘행위가 호주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게 연방정부의 판단”이라며 “불법 매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호주 정부는 호주에서는 매춘행위가 합법화돼 있지만 매춘행위 알선조직의 매춘여성 모집과 강제 매춘행위 강요, 불법 매춘업소 취업 등은 불법인 만큼 불법 매춘행위 관련자들을 엄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문 대사는 전했다.

호주 정부 관계자는 영사협의회에서 한국 여성들의 매춘행위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사는 “호주의 한국교포사회에서 한국 여성들의 매춘행위가 자녀 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물론 가정파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국 정부는 한국 여성 등의 매춘행위 단속에는 한국교포사회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한국교포 관련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번 한ㆍ호 영사협의회에서 한국 정부는 “한국의 호주 워홀러 수가 영국과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는 만큼 워킹홀리데이비자 발급 등급을 현행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 조정해 워홀러들이 필요시 호주 현지에서 비자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양국간 운전면허를 상호 인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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