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뇌물제공 혐의에 벌금 6천만달러 합의”

“화이자, 뇌물제공 혐의에 벌금 6천만달러 합의”

입력 2011-11-21 00:00
수정 2011-11-2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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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제약회사 화이자가 해외에서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부패방지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최소 6천만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1일(현지시간)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화이자가 올 연말까지 6천만 달러 이상의 벌금을 내기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합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올해 초 해외부패방지법(FCPA) 위반 혐의를 받은 화이자와 존슨앤드존슨(J&J)은 미 법무부에 관련 정보를 제출했다.

1977년에 마련된 해외부패방지법은 기업들이 사업 기회를 얻기 위해 외국의 관리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앞서 존슨앤드존슨은 지난 4월 폴란드와 루마니아 의사들이 자사의 약을 쓰는 대가로 뇌물을 주고 이라크 정부 관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7천만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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