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여고생, 처녀성 구매자 공모

호주 여고생, 처녀성 구매자 공모

입력 2012-05-06 00:00
수정 2012-05-06 13: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호주의 한 여고생이 자신의 처녀성을 1만2천호주달러(약 1천400만원)에 팔겠다고 나서 논란을 빚고 있다.

6일 호주 언론에 따르면 시드니에 있는 성매매 알선업체인 ‘스위트 걸스 프리미엄 에스코트’는 최근 멜버른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18살 여학생의 처녀성을 1만2천호주달러에 살 남자를 구한다는 광고를 자사 웹사이트에 게재했다.

이 업체는 웹사이트 광고에서 “그녀는 완벽한 처녀이고, 남자친구도 없으며, 학비를 벌기 위해 이 일을 하려고 한다”며 “1만2천호주달러를 내면 그녀와 이틀을 함께 보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영어와 중국어로 표기된 웹사이트 광고에서 중국계로 알려진 이 여고생의 사진을 게재했으나 얼굴은 알아볼 수 없도록 흐리게 처리했다.

호주에서는 성매매가 합법적 산업이기 때문에 이 광고에 불법적 요소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호주의 여성계 인사들은 이 광고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나타냈다.

저명한 페미니스트인 에바 콕스는 “이같은 행동을 부추기는 사회분위기는 뭔가 잘못된 것”이라며 “성매매업이 합법적 직업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한사람의 성생활을 시작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5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5 / 5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