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클, 특허권 소송서 구글에 패소”

“오라클, 특허권 소송서 구글에 패소”

입력 2012-06-01 00:00
수정 2012-06-0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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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 특허권없다”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시스템(OS)을 사용하는 스마트폰과 태블릿PC를 놓고 맞선 구글과 오라클간의 법정 싸움에서 구글이 승리했다.

美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오라클이 구글에 대해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의 일부를 특허 침해했다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윌리엄 앨섭 판사는 쟁점인 프로그램과 운영시스템을 연결하는 컴퓨터 언어 ‘API’의 특허와 관련해 모든 자바 API를 무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는 명시하지 않았으나 구글이 복제해서 사용한 API의 특정 부분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구글의 짐 프로서 대변인은 오픈소스 컴퓨터 언어가 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수라는 원칙을 고수한 것이라고 환영했다.

그러나 데보라 헬링거 오라클 대변인은 이번 판결이 혁신과 발명 보호에 피해를 줄 것이라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지난달 시작된 재판에서 오라클은 구글의 안드로이드 시스템이 37개의 자바 API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 반면 구글은 자바 API가 누구나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 언어이기 때문에 오라클이 특허를 주장할 권리가 없다고 맞섰다.

안드로이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스마트폰의 운영 시스템이다.

오라클은 구글을 상대로 한 특허권 침해에서 약 10억달러의 배상금을 받아내겠다는 목표였다.

스마트폰과 태블릿PC를 둘러싼 주요 IT업체 간 특허침해 소송은 여러 건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구글의 모토로라 모빌리티와 삼성전자를 상대로 한 애플의 소송과 관련한 재판은 6월과 7월에 각각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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