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단 여성, 돌팔매질에 의한 사형선고 받아

수단 여성, 돌팔매질에 의한 사형선고 받아

입력 2012-06-01 00:00
수정 2012-06-0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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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이유…기독교계 남수단 독립 후 이슬람율법 강화돼

수단의 젊은 여성이 불륜을 이유로 돌로 쳐죽이는 형을 선고받았다고 인권단체와 변호사들이 31일(현지시간) 밝혔다.

인권단체들에 따르면 인티사르 샤리프 압달라는 지난 4월 22일 옴바다 법원에서 간음을 이유로 돌팔매질에 의한 사형을 선고받고 카르툼 소재 감옥에 갓난 아들과 함께 수감돼 있다.

수단은 1989년 군사 쿠데타 이후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에 근거한 사법제도를 도입했으며, 오마르 하산 알 바시르 대통령은 남수단이 독립하면 완전한 이슬람 헌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기독교계 등 비이슬람교도들이 대부분인 남수단이 지난해 이슬람교도 중심인 수단으로부터 분리 독립한 후 수단은 샤리아를 더 엄격하게 적용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압달라에게 가해진 이번 선고가 국제 기준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그녀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또 압달라는 심각한 심리적 동요 및 충격을 겪고 있으며 가족, 친지, 주변 사회로부터 큰 압박을 받고 있다고 이들은 말했다.

압달라는 나이가 20세 정도로 추정되나 정확한 나이와 출신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아랍어가 모국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재판 과정에서 통역을 제공받지 못했다.

수단은 아랍어가 제1 공용어이나 수많은 부족 언어가 쓰이고 있다.

압달라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 절차를 밟고 있으나 언제 돌팔매형에 처해질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라고 인권단체들은 전했다.

인권운동가들은 수단은 법체계가 불안정해 판사들에게 처벌권한이 주어지기도 한다며 국제기준에 맞는 사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0년에는 유엔 직원인 루브나 후세인이 바지를 입었다는 이유로 태형 선고를 받아 국제적으로 큰 쟁점이 된 적 있다.

수단에서는 이전에도 태형에 의한 사형 선고가 내려지기도 했으나 실제 집행된 적은 드물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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