濠법원 “성매매업소 수용 고객수, 종업원당 1.5명”

濠법원 “성매매업소 수용 고객수, 종업원당 1.5명”

입력 2012-06-20 00:00
수정 2012-06-2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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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한 법원이 성매매 업소가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고객의 수를 성매매 종사자 1인당 1.5명으로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일간 시드니모닝헤럴드가 20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뉴사우스웨일스(NSW) 토지환경법원은 최근 시드니 파라마타 로드에 있는 유명 성매매 업소인 ‘스틸레토’의 증축을 둘러싼 소송에서 증축 자체는 허용하지만 업소가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고객의 수는 성매매 종사자 1인당 1.5명으로 제한한다고 판결했다.

’스틸레토’ 사장인 에디 헤이슨은 현재 방이 19개인 업소를 방 40개와 대기실 21개를 갖춘 호주 최대 규모의 성매매 업소로 증축을 추진하려다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 시드니 시 당국의 행정규제에 부딪히자 소송을 제기했다.

헤이슨은 총 1천200만 호주달러를 들여 한꺼번에 최대 12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3층짜리 업소로 증축을 추진했으나 이번 NSW 토지환경법원 판결로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스틸레토’가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고객의 수는 방의 수가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업원의 수에 비례해야 한다는 시드니 시의 주장은 타당하다”며 “성매매 종업원의 수가 40명이면 대기시간 등을 고려할 때 업소가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고객 수는 60명을 넘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주변에 미칠 소음공해 등을 고려할 때 야간시간대에는 고객을 위한 주차장을 운영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그러나 ‘스틸레토’의 증축은 인근 지역에서 진행 중인 재개발과 같은 맥락에서 진행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며 시드니 시의 불허 결정을 뒤집었다.

시드니 시는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고객의 수를 60명으로 제한한 것은 상식의 승리”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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