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교회 강간범에 ‘종신형 2회+징역 115년’

美 교회 강간범에 ‘종신형 2회+징역 115년’

입력 2012-07-01 00:00
수정 2012-07-01 01: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국 애틀랜타의 한 교회에 들어가 여성 신도를 욕보인 성폭행 피의자에게 전대미문의 형량이 선고됐다.

1일 애틀랜타저널(AJC)에 따르면 애틀랜타 지역의 디캡 카운티 법원은 전날 강도, 강간 혐의로 기소된 존 카버(51)에 대해 종신형 2회와 징역 115년을 선고했다.

카버는 지난해 2월 티머시 연합감리교회에 들어가 혼자 있던 여성 신도를 마구 때리고 칼로 위협해 성폭행한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50대인 피해자는 “도와달라”는 카버의 호소에 예배당 문을 열어줬다가 변을 당했다.

카버는 이후 다른 범죄 혐의로 체포돼 교도소에 수감되기 전에 애틀랜타 시내 상가에 내다판 강간 피해자 휴대전화를 단서로 범인 추적에 나선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검사는 이번 판결이 신성한 교회 안에서 극악무도한 범죄로 상처를 입은 피해자와 지역사회의 고통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법은 성폭행의 여러 유형 가운데 폭력을 동반한 강간과 미성년자 강간재범에 대해선 종신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형량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