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등 금지” 보호관찰 규정 어겨
전 세계 이슬람권의 강한 반발을 불러 일으킨 이슬람 모독 영화 ‘무슬림의 순진함’의 제작자가 출소된 지 1년 만에 27일(현지시간) 다시 구속됐다.미국 로스앤젤레스 법원은 이날 열린 심문에서 이 영화의 제작자로 알려진 나쿨라 배슬리 나쿨라(55)에게 법원의 보호관찰 규정을 8차례 위반한 혐의로 재수감 명령을 내렸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2010년 금융사기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은 나쿨라는 21개월간 복역한 뒤 지난해 출소했다. 그러나 나쿨라는 출소 뒤 5년간 사법당국의 승인 없이 컴퓨터, 인터넷, 가명 사용을 금지한 보호관찰 규정을 위반해 다시 감옥 신세를 지게 됐다. 이날 심문에서 수잔 시걸 판사는 “피고가 도주할 우려가 있는 데다 반이슬람 영화로 인해 중동 지역에서 발생한 사태 때문에 신변이 위험하다.”며 재수감 명령을 내렸다.
한편 28일 러시아 남부 체첸자치공화국 수도 그로즈니의 한 지방법원은 ‘무슬림의 순진함’을 극단주의 영화로 규정하고 영상물에 대한 접근을 금지했다. 러시아 법률상 한 지방법원이 극단주의 영상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리면 이는 전국에 적용된다.
조희선기자 hsncho@seoul.co.kr
2012-09-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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