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요청 법적 근거 없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2일(현지시간) 한국산 차량에 대한 프랑스의 수입 감시 요청을 거부했다.EU 집행위는 “그렇게 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EU 통상 담당 집행위원인 카렐 데 휘흐트의 대변인은 “한국산 차량에 대해 프랑스의 우선감시 요청은 법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거부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여러 달 동안 EU로 한국산 차량 수입이 증가했더라도 프랑스에 집중됐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한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유럽시장 점유율을 높이려고 싼 값에 차를 판매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주장해 왔다.
프랑스는 8월 EU에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 우선감시를 요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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