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랩댄스는 예술 아니다…과세 당연”

“랩댄스는 예술 아니다…과세 당연”

입력 2012-10-24 00:00
수정 2012-10-2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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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클럽에서 여자 댄서가 남자 손님의 무릎에 앉아 추는 랩댄스는 문화예술 활동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미국 뉴욕주 대법원이 23일 판결했다.

주도 올버니 외곽의 한 성인클럽이 랩댄스에 대한 과세는 부당하다고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4대 3으로 주정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다수 의견을 낸 법관들은 놀이공원, 스포츠 이벤트장과 같은 곳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면서 소송을 제기한 성인클럽이 “지역사회의 문화와 예술에 기여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면세 혜택을 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소수 의견을 낸 법관들은 주 법에는 “수준이 높은 댄스와 수준이 낮은 댄스”에 대한 구분이 없다고 지적하고 이번 소송은 “중대한 헌법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또 랩댄스와 마찬가지로 무대에서 세워놓은 기둥이 이용하는 폴(pole)댄스를 보러오는 손님들 입장료에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클럽 측 변호사는 자신과 사건 의뢰 업주는 이번 판결에 매우 실망했다고 밝히고 “대법원 법관들이 우리 주장을 경청하고 있다고 생각했는 데 일부만 그랬다”고 말했다.

변호사는 이 사건을 연방대법원까지 끌고 갈 것인지 혹은 주 대법원의 지적대로 소홀했던 증거를 제시할 것인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승소한 뉴욕주 당국은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면서 이에 따라 랩댄스와 유사한 라이브 스트립쇼 등의 입장료에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분명한 지침을 제시했다고 반겼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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