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옥살이’ 中사업가, 122억 국가배상 청구

‘억울한 옥살이’ 中사업가, 122억 국가배상 청구

입력 2012-11-22 00:00
수정 2012-11-2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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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8년간의 법정 투쟁 끝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낸 중국의 한 사업가가 국가를 상대로 100억원대의 배상을 청구해 관심을 끌고 있다.

22일 중국 경화시보(京華時報)에 따르면 약재공급업체를 운영하던 자오잔쥔(焦占軍) 씨는 지난 8월 허베이(河北)성 바오딩(保定)시 중급법원에 10년 전 법원의 잘못된 판결로 막대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봤다며 국가가 6천981만위안(약 122억원)을 배상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자오 씨는 지난 2001년 8월 탈세 혐의로 붙잡혀 2년간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으며 2003년 7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약재공급업체와 대형 음식점을 비롯, 재산을 모두 날린 자오 씨는 결백을 주장하며 법원에 수차례 재심을 신청했다.

그는 8년에 걸친 끈질긴 노력 끝에 지난해 12월 법원에서 마침내 무죄 판결을 받았고 법률 전문가들과 상의해 전체 피해액을 산정, 국가에 배상을 신청했다.

자오 씨는 이번 배상액에 지난 10년간 본인과 가족이 입은 피해에 대한 위로금은 물론 자신이 운영하다 이 사건으로 망한 약재공급업체의 피해액과 경매로 넘어간 대형 음식점의 영업 손실액 등을 모두 포함했다.

바오딩시 중급법원은 이달 초 자오 씨 측 변호인과 지난 2003년 오심을 한 안궈(安國)시 법원 관계자를 불러 진술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안궈시 법원 측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자오 씨가 구속된 2년간의 인신 자유 침해에 대해 12만위안(약 2천100만원)을 지급할 수 있을 뿐 다른 청구에 대해서는 배상할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자오 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무죄 판결로 명예를 회복했지만 사업가로서 전성기에 잃어버린 10년은 되돌릴 수 없다”면서 “이 사건을 계기로 법치국가인 중국에서 법관들이 참되게 법을 집행하고 다시는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문은 이번 재판이 형사사건으로 국가배상을 신청한 사례 가운데 역대 최고 금액이어서 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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