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만 거꾸로… 反동성애자법 통과

러시아만 거꾸로… 反동성애자법 통과

입력 2013-06-28 00:00
업데이트 2013-06-28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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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연한 동성애 혐오감 작용

“미국 동성애자들에게 최고의 날이 러시아 동성애자들에게는 가장 슬픈 날이 됐다.”(러시아 동성애 운동가)

미 연방대법원이 동성 결혼 커플에 대한 차별을 규정한 연방 결혼보호법(DOMA)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26일(현지시간) 러시아 상원은 미성년자 대상 동성애 선전을 금지하는 ‘반(反)동성애자법’을 통과시켰다. 유럽 등에 이어 미국도 동성애자들의 권리를 확대하는 상황에서 러시아만 거꾸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AFP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상원은 외국 정부들과 동성애 인권단체 등의 반대 요청에도 이날 찬성 137명, 기권 1명 등 사실상 만장일치로 반동성애자법을 통과시켰다. 이는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국제적 추세와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러시아 정계와 종교계에 만연한 동성애 혐오 정서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법안을 발의한 류드밀라 보코바 의원은 “앞으로 비전통적 성관계(동성애) 선전은 금지되며, 이는 동성애 정보로부터 미성년자를 지켜 낼 것”이라고 밝혔다. 핀란드를 방문 중인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지난 25일 “이번 법안 추진이 누구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법안에 곧 서명할 것임을 시사했다.

법안이 발효되면 개인과 법인이 인터넷·미디어를 통해 청소년에게 동성애 정보를 제공할 경우 최대 100만 루블(약 3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외국인의 경우 최대 15일간 경찰서에서 구류된 뒤 강제 추방될 수 있다. 상원은 또 외국의 동성 결혼 커플이나 동성 결혼이 합법인 국가의 미혼자가 러시아 고아를 입양하는 것을 막는 법안도 승인했다. 이에 대해 동성애 인권운동가들은 “러시아에서 파시즘이 시작됐다”고 거세게 비난했다.

김미경 기자 chaplin7@seoul.co.kr

2013-06-2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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