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배신’…성범죄로 옷 벗은 미 경찰 6년새 1천명

‘경찰의 배신’…성범죄로 옷 벗은 미 경찰 6년새 1천명

입력 2015-11-02 05:02
업데이트 2015-11-02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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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 집행을 이유로 여성의 몸을 더듬거나 성교를 강요하는 등 직무 중 성 관련 위법 행위를 저지른 미국 경찰의 행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AP 통신은 1일(현지시간) 탐사보도를 통해 미국 전역에서 성범죄로 제복을 벗은 미국 경찰이 6년 사이 약 1천 명에 달한다고 전했다.

이러한 위법 행위를 ‘경찰 배지(badge)의 배신’으로 규정한 통신은 드러난 수치가 ‘빙산의 일각’이라고 평해 더 큰 충격을 던졌다.

AP 통신은 그 이유로 각 주(州)의 모든 경찰서가 직무 중 성범죄를 저지른 경찰을 모두 해고하지 않는다는 점, 캘리포니아 주와 뉴욕 주 등 미국에서도 큰 지역의 경찰서가 성범죄 경관 처리에 대한 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기록 공개를 거부한 사실 등을 들었다.

통신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41개 주의 성범죄와 관련한 경찰 해고 사례를 분석해 미국 법무부의 성범죄 해고 사유와 일치하는지를 살폈다.

캘리포니아, 뉴욕 주를 비롯한 9개 주와 워싱턴DC 경찰은 성범죄 연루 경찰을 해고하지 않거나 AP 통신에 정보 제공을 거절했다.

이를 보면, 해고 경찰 중 550명은 강간, 수치심을 유발하는 몸수색 등 직접적인 성폭행으로 배지를 강탈당했다. 440명은 아동 포르노 소지, 미성년자와의 성적인 문자메시지 교환 등으로 쫓겨났다.

AP 통신은 백인 경찰이 비무장 흑인을 살해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면서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남용이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나 경관의 성범죄는 단편적이고, 피해 여성이 이를 공개로 밝히기를 꺼린 탓에 대다수 국민에게 사안의 심각성이 덜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미국 오하이오 주 보울링 그린 주립대학의 연구원인 필 스틴슨은 2005년부터 2011년 사이 성범죄 관련 경찰 뉴스를 분석한 결과, 경관의 성추행과 성폭행이 사건 용의자들의 세 번째 불만 사항으로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공공정책 기관인 케이토 재단도 2009∼2010년 경찰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과도한 공권력 사용 다음으로 성범죄가 자리했다고 덧붙였다.

일부 경찰과 검찰은 성범죄 의혹에 휩싸인 경관으로 하여금 조용히 사직하게 하거나 그들의 경찰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둔 채 심지어 이직도 가능하게 해 일을 무마하는 데 앞장섰다. 도를 넘은 ‘제 식구 감싸기’ 탓에 경찰의 비위 사실이 좀처럼 드러나지 않은 셈이다.

코네티컷 주의 한 경관은 10대가 참여하는 경찰 관련 프로그램에서 알게 된 17세 소녀에게 접근해 강제로 성폭행한 죄로 30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플로리다 주의 또 다른 경관은 이민자 남성 20명과 강제로 성관계한 죄로 징역 5년형을, 뉴 멕시코 주의 한 경관은 아동학대·성범죄 전담반에서 일하면서 고교 주재 경찰로 재직하던 인턴을 성폭행해 징역 9년형에 처했다.

오클라호마 주의 대니얼 홀츠클로 경관은 무려 13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2일 법정에 선다.

대학 미식축구 스타 출신인 그는 검문을 이유로 여성 운전자의 차를 세운 뒤 수치심을 유발하는 수색에 이어 구강성교를 강요하거나 불체포를 약속하고 대놓고 성교를 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대부분은 보복과 공권력이 무서워 어쩔 수 없이 홀츠클로의 요구에 따랐다. 자주 유치장을 들락날락한 한 여성은 체포 후 지루한 법 집행과정을 싫어해 홀츠클로의 욕구를 풀어주고 방면되는 길을 택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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