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남중국해 판결 어부지리 노리나…“中해양법협약 존중해야”

인도, 남중국해 판결 어부지리 노리나…“中해양법협약 존중해야”

입력 2016-07-13 16:21
업데이트 2016-07-1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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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국가와 협력 강화 모색”

인도는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거부한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 판결과 관련해 “모두가 (이번 판결의 근거가 된) 국제해양법협약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면서 중국을 압박하고 나섰다.

13일 인도 NDTV 등에 따르면 인도 외교부는 성명에서 이번 판결이 국제 해양 법질서를 구성하는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가장 먼저 강조했다.

인도는 이어 남중국해 해로가 평화와 안정, 번영과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면서 유엔해양법협약의 모든 당사국이 협약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도는 또 국제법 원칙에 따라 항해·항공운항·통상의 자유를 지지한다면서 모든 국가가 무력 사용이나 위협을 하지 않고 평화적 수단으로 분쟁을 해결해야 하며 평화와 안정에 영향을 주거나 분쟁을 고조시킬 수 있는 조치는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도 일간 타임스오브인디아는 이번 외교부의 성명은 국제법정 판결에 승복하지 않는 중국을 “꾸짖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인도 칼럼니스트 수샨트 싱은 인디언익스프레스 기고문에서 “인도는 방글라데시와 벵골만 해역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2014년 PCA에서 분쟁 해역 5분의 4 정도가 방글라데시에 속한다는 불리한 판결을 받았음에도 판결에 승복했다”면서 “인도는 중국과 달리 국제 규범을 준수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여러 인도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인도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특히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인도가 이 지역의 ‘균형자’(balancing power)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하와이에 있는 아시아 태평양 안보 연구센터의 모한 말리크 교수는 “인도가 남중국해에서 베트남과 함께 석유 탐사를 추진한 것 등을 고려할 때 이번 판결은 인도 경제와 전략적 이해 측면에서 환영할 만하다”며 “인도가 다른 동남아 국가들과 해상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외교적 근거가 될 것”이라고 타임스오브인디아에 말했다.

말리크 교수는 또 중국이 최근 인도의 원자력공급국그룹(NSG) 가입을 반대했지만 이번 판결로 태도를 바꿔 인도에 협력의 손길을 내밀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수샨트 싱은 “이번 판결로 인도 해군은 중국 정부에 통보하지 않고 남중국해를 항해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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