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튼호텔 상속자 또 ‘사고’…가택침입·차량절도

힐튼호텔 상속자 또 ‘사고’…가택침입·차량절도

입력 2017-05-08 09:14
수정 2017-05-08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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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에도 옛 애인 집 무단 침입

미국 사교계 스타 패리스 힐턴의 남동생이자 힐튼호텔 그룹 상속자인 콘래드 힐턴(23)이 이번에는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 위반과 차량 절도범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힐튼호텔 상속자  또 ‘사고’…가택침입·차량절도 [연합뉴스 자료사진]
힐튼호텔 상속자 또 ‘사고’…가택침입·차량절도
[연합뉴스 자료사진]
7일(현지시간)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LA) 시 경찰국은 이날 오전 할리우드 힐스에 있는 여배우 엘리자베스 데일리의 집 앞에서 콘래드 힐턴을 체포했다.

그는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해 데일리의 딸 헌터 데일리 살로몬을 만나려고 집에 찾아가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힐턴은 또 헌터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그녀의 아버지인 닉 살로몬의 소유의 벤틀리 차량에 몰래 들어간 혐의도 받고 있다.

제니 하우저 LA 경찰국 대변인은 “힐턴은 오전 4시 50분께 데일리의 집 앞에 세워져 있던 벤틀리 안에서 검거됐다”면서 “그에게 차량 절도와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힐턴의 접근금지 명령 위반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 2015년 6월에도 연인 사이였던 헌터를 만나기 위해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가택침입을 한 적이 있다고 TMZ는 전했다.

특히 헌터의 아버지인 닉 살로몬과 힐턴의 누나인 패리스 힐턴은 과거 연인 사이였다. 이들은 2003년 ‘힐턴과의 하룻밤’이라는 제목의 섹스 동영상이 유출돼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콘래드 힐턴은 ‘사고뭉치’로 유명하다. 그는 지난 2014년 7월 런던에서 로스앤젤레스로 가는 브리티시항공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벌금 5천 달러(579만 원)와 사회봉사 750시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힐턴은 당시 다른 승객을 ‘촌놈들’이라고 부르고 승무원을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폭력을 행사했다. 또 비행기 화장실을 드나들며 대마초와 담배를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승무원들이 말리자 “너희 보스를 잘 알고 있다. 너희 모두 5분 안에 해고하겠다”면서 “내 아버지가 모든 비용을 치를 것”이라고 망언을 퍼붓기도 했다.

힐턴은 지난해 6개월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마리화나(대마초)와 코카인을 복용해 금고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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