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법원, 교회 안에서 ‘포켓몬고’ 게임 블로거에 유죄 판결

러 법원, 교회 안에서 ‘포켓몬고’ 게임 블로거에 유죄 판결

입력 2017-05-11 22:42
수정 2017-05-11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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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법원이 정교회 건물 안에서 증강현실(AR) 스마트폰 게임인 ‘포켓몬고’를 하는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려 유포시킨 블로거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중부 도시 예카테린부르크의 구역 법원은 11일(현지시간) 청년 블로거 루슬란 소콜롭스키에 징역 3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판사는 소콜롭스키가 교회 내에서 포켓몬고 게임을 하는 동영상 등을 인터넷에 유포시킴으로써 기독교도들의 종교적 감정을 모욕했고 러시아정교에 대한 증오심을 조장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피고인이 모친을 돕고 있고 자신의 행동으로 정신적 피해를 본 사람들에 대해 사죄를 한 점 등을 고려 형량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소콜롭스키는 지난해 8월 예카테린부르크의 정교회인 ‘피의 성당’에서 포켓몬고 게임을 하는 동영상을 유튜브 사이트에 올렸다. 동영상에는 교회 성가를 흉내 낸 비속어가 들어가 있었고 기독교 교리를 비웃는 말도 포함됐다.

피의 성당은 러시아의 마지막 황제 니콜라이 2세 일가가 사회주의 혁명 이듬해인 1918년 적군에 총살당한 저택 위에 세워진 교회다.

소콜롭스키의 동영상은 이후 러시아에서 큰 파문을 일으켰다.

소콜롭스키는 이 영상 외에도 2013년부터 2016년 사이 사회적·종교적 증오심을 조장하는 8건의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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