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고인민법원에 지적재산권 법원 설치…미국 입장 반영?

중국, 최고인민법원에 지적재산권 법원 설치…미국 입장 반영?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12-30 14:45
업데이트 2018-12-3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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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고인민법원 산하 지식재산권 초대법원장 루오둥촨  신경보 캡처
중국 최고인민법원 산하 지식재산권 초대법원장 루오둥촨
신경보 캡처
중국이 최고인민법원에 지적재산권 법원을 설립하기로 해 미·중 무역 전쟁의 여파 속에서 미국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30일 중국중앙TV 등에 따르면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특허 소송 등을 다루는 지적재산권 법원을 설립해 관련 항소를 다루기로 했다.

지적재산권 법원은 최고인민법원 산하에 영구적으로 설치되며 4개 부서로 구성돼 운영될 예정이다.

이 법원에서 다뤄질 지적재산권 소송은 특허, 저작권, 상표, 집적회로(IC)칩 설계, 독점 등이다.

초대 지적재산권 법원장에 임명된 루오둥촨은 “최고인민법원 산하에 지적재산권 법원을 설치함에 따라 법 적용에 있어 불일치를 피하고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법원은 2017년 지적재산권 소송을 21만여건을 처리해 전년 대비 40%가 늘어나는 등 매년 증가 추세다.

지적재산권 보호는 미국이 오랫동안 중국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던 사안이다.

기존에 중국에서는 지작재산권 소송이 지자체의 하위 법원이나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에 설립된 지적재산권 전문 법원에서 다뤄졌다.

그러나 이번 최고인민법원 산하에 지적재산권 법원이 설립되면서 특허권 침해나 첨단기술 유출 등을 둘러싼 소송을 지자체 법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중앙의 최고인민법원 산하 지적재산권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됐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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