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3일 일본 도쿄의 일본기자클럽에서 열린 당수토론회에 참석해 토론을 하고 있다.
EPA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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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가미 고타로 관방부 부(副)장관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수출규제에 대해 “자유무역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며 WTO 위반이라는 지적도 맞지 않다”고 기존 일본 정부 입장을 반복했다.
노가미 부장관은 “이번 운용 재검토는 WTO에서 인정받고 있는 ‘안보’를 위한 수출관리제도의 적절한 운용에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지난 4일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에 필요한 주요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했다. 그동안은 한국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우대 조치를 취해왔으나 한국을 우대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앞서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1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불만을 품고 한국으로의 수출관리 규정을 개정해 스마트폰 및 TV에 사용되는 반도체 등의 제조 과정에 필요한 3개 주요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세 품목은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기판 제작 때 쓰는 감광제인 리지스트, 반도체 세정에 사용하는 에칭가스다.
이에 대해 일본 언론들과 학계 등에서는 일본 정부의 조치가 실리적으로도 일본에 유리하지 않는 데다 명분상으로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발표 당시 마이니치신문은 “이번 조치는 일본이 그동안 주창해 온 자유무역주의 추진이라는 방침에 역행하는 것”이라면서 “국제사회에서 일본에 대해 불신감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메이지야스다 생명보험의 고다마 유이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도쿄신문에 “일본은 자유무역의 깃발을 흔들고 있다가 이번 조치를 취했다”면서 “더블 스탠다드(이중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말을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후쿠나가 유카 와세다대(국제법) 교수는 니혼게이자이에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 의심을 받을만한 회색(애매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일본 당국의 경제보복 조치가 나온 지난 1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수출상황점검회의에서 깊은 유감을 표시하며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WTO 제소를 비롯해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거해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