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 수출규제, WTO 규칙에 맞는 조치…자세 변화 없다”

日 “한국 수출규제, WTO 규칙에 맞는 조치…자세 변화 없다”

곽혜진 기자
입력 2019-09-16 10:33
수정 2019-09-1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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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새 경제산업상 스가와라 잇슈
일본 새 경제산업상 스가와라 잇슈 11일 일본 정부의 개각에서 경제산업상으로 발탁되며 한일 ‘무역 전쟁’ 국면에서 일본측 수장을 맡게된 스가와라 잇슈(菅原一秀.57) 자민당 국회대책 수석부(副)위원장. 2019. 9.11
도쿄 교도 연합뉴스
스가와라 잇슈 일본 경제산업상은 한국에 대한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강화가 WTO 규칙에 맞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스가와라 경제산업상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 것이 “기술이전이나 무역 등을 적절히 관리하는 과정에서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에 매우 정합(모순이 없음)한다”고 말했다고 16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그는 “대량 파괴 무기나 일반 무기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보장상의 문제는 각국이 불확산(방침)을 공유하고 있고 일탈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WTO나 수출 관리에 관한 부분은 한국에 적절한 대응을 요구하겠다”고 말하며 “자세 변화는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에 대한 맞대응으로 한국이 WTO를 통한 분쟁 해결 절차를 시작한 것에 대해 그는 “대응할지 안 할지 포함해 적절히 판단하고 싶다”라고 반응했다. 즉 WTO를 통한 한국의 분쟁 해결 시도에 한동안 반응하지 않으면서 시간을 끄는 전략인 것으로 보인다.

주제네바 한국대표부는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 것과 관련해 현지시간 11일 주제네바 일본대표부와 세계무역기구(WTO) 사무국에 양자 협의 요청서를 발송했다. 일본은 양자 협의 요청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회신을 해야 한다.

만일 일본이 기한 내 회신을 안 하거나 요청서 수령 후 60일 이내 양국 간 합의 도출에 실패할 경우 한국은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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