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해외정보국(DGSE).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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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비공개 법정은 지난 10일 국가기밀 누설과 간첩 혐의로 기소된 앙리 M(73·가명)과 피에르-마리 H(69·가명)에게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두 사람 모두 1990년대까지 프랑스 해외정보국(DSGE)에서 일한 전직 정보요원이다. 이들은 모두 중국을 담당한 요원들이었다.
1997년 중국 베이징 주재 프랑스대사관에 2등 서기관으로 발령받은 앙리 M은 프랑스 대사의 중국인 통역사와 불륜 관계를 맺었고, 이 때문에 이듬해 본국으로 소환됐다.
몇년 뒤 DSGE를 퇴직한 앙리 M은 2003년 중국으로 돌아가 연인 관계를 맺었던 통역사와 결혼해 중국 하이난섬에 신혼 살림을 차렸다.
그 뒤 14년 만인 2017년 12월 프랑스 정보기관에 체포됐다.
또 다른 피고인 피에르-마리 H는 DSGE에서 단 한번도 해외근무를 해 본 적 없는 내근요원이었다.
피에르-마리 H는 2017년 12월 인도양의 한 섬에서 한 중국인을 만난 뒤 거액의 현금뭉치와 함께 스위스 취리히 공항에서 체포됐다.
범인은닉죄로 함께 유죄 판결을 받은 피에르-마리 H의 부인은 징역 4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앙리 M과 피에르-마리 H 등 두 사람이 언제, 어떻게, 어떤 기밀을 중국 측에 넘겼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재판도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됐다.
다만 이들이 DSGE에 근무하던 때는 프랑스와 중국 간 갈등이 극심했던 시기다. 1989년 중국 정부가 톈안먼 민주화 시위를 무력 진압하자 프랑스는 유럽 국가들 중 가장 먼저 대중 제재에 나섰다. 또 1991년에는 프랑스가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면서 두 나라 관계는 더욱 악화했다.
플로랑스 파를리 프랑스 국방부 장관은 지난 2018년 5월 이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반역행위”라고 표현했다고 AFP는 전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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