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가슴 만져도 옷 입었으면 성폭력 아냐” 印이상한 판결

“12세 가슴 만져도 옷 입었으면 성폭력 아냐” 印이상한 판결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1-27 11:33
수정 2021-01-2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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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성희롱에 대해서만 유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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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법원이 옷을 입은 상태에서 여아의 몸을 더듬는 것은 성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에 대중이 분노했다.

인도 뭄바이 고등법원 푸슈파 가네디왈라 판사는 지난주 39살의 남성이 12세 소녀의 몸을 더듬은 성폭력 혐의에 대해 옷을 벗기지 않았기 때문에 대해 무죄라고 판결했다고 27일 CNN이 보도했다.

이 남성은 2016년 12월 구아바를 준다며 여자아이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후 소녀의 가슴을 만지고 속옷을 벗기려다 성폭력 혐의가 인정돼 하급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뒤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판사는 그러나 지난 19일 이 남성의 행동이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성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성폭력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처벌이 약한 성희롱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는 “처벌의 엄격성을 고려할 때 더 엄격한 증거와 심각한 혐의가 요구된다”며 “범죄에 대한 처벌은 범죄의 심각성에 비례하는 것이 형사 법정의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아동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2012년 제정된 인도의 법률은 직접 피부 접촉이 이뤄져야만 성폭력 범죄로 규정된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다.

앞으로 인도의 다른 하급 법원들 및 고등법원에 선례로 남을 이 같은 판결에 인도의 소셜미디어에는 잇따라 의문을 제기하고 비난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국가여성위원회는 “여성의 안전과 안보를 수반하는 각종 조항에 대해 폭포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법적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의 카루나 눈디 대법관은 “법에 완전히 반하는 판결”이라고 비난하며 가네디왈라 판사는 기본권에 대해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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