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목격한 아내 경찰에 신고
징역 3년 6개월 실형
서울신문 자료사진
영국 매체 미러 등 외신에 따르면 영국 버킹엄셔주에 거주하는 A(38)씨는 술에 취해 이웃집 남성의 집에 들어가 성폭행을 한 혐의로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사건 당일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옆집에 몰래 들어가 침대에서 자고 있던 남성을 성폭행 했다.
이 남성은 코골이로 아내와 따로 잠을 자던 중,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자신과 성관계를 맺으려는 A씨를 아내라고 착각해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다.
얼마 후 A씨가 침대에서 떨어지자 남성은 자신이 성관계를 한 여성이 자신의 아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불을 켠 남성은 벌거벗은 A씨를 보게 됐고, 옆방에 있던 아내도 보게 됐다. 아내는 곧바로 경찰을 불렀다.
경찰이 도착하기 전 A씨는 자신을 신고한 아내에게 “이를 다 박살 내주겠다”고 협박하고 욕설을 퍼붓는 등 행패를 부렸다.
또 A씨는 경찰이 체포하려고 하자 저항하면서 맨발로 경찰관의 가슴을 걷어차는 등 상해를 입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동의 없이 A씨를 성폭행한 것과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했다.
A씨의 변호인은 “그는 7살 때부터 매우 힘든 삶을 살았고, 이전에는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면서 “A씨가 해당 남성에게 성적 매력을 느낀 것이 아니다. 술 때문이다. 그는 매우 많이 취해서 침대에 떨어지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을 담당한 판사는 “남성에 대한 성범죄는 여성에 대한 성범죄 못지않게 심각하다. 남성은 고통스러웠을 것”이라며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성폭행을 당한 남성은 아내에게 전후 사정을 잘 설명해 가정불화 등의 추가 피해는 입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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