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어머니 측 “父페북에 백신반대글”
법원 “방역수칙 안 지킬 가능성 있다
…어린 이복동생들 백신 안 맞아 위험”
“팬데믹 호전되거나 접종하면 접견 허용”
백신 지지 vs 백신 반대
캐나다 몬트리올의 한 병원 앞에서 백신 지지자(왼쪽)와 백신 반대론자가 한 곳에 서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1.9.13.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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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현지시간) 캐나다 통신 등에 따르면 퀘벡주 고등법원은 지난달 23일 결정문에서 백신 미접종 상태인 아버지가 12세 아들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방문권을 다음달 8일까지 일시 박탈한다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버지의 백신 미접종 사실을 지적하며 “오미크론 변이로 팬데믹 상황이 악화했다. 아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아이의 어머니는 아버지가 음모론자이자 백신반대론자이기 때문에 방문권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이 어머니는 백신에 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남성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법원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문제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근거로 남성에 대해 “일반적으로 음모론자로 불리는 사람”이라 칭하며, 그가 방역 규정을 지키지 않으리라고 강하게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이 아들과 함께 사는 이복동생 2명이 각각 4세와 생후 7개월로, 백신 접종을 하기에 너무 어린 나이라는 점도 언급하며 “너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12세 아들은 백신을 2차 접종까지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통상 아이를 위한 최상의 이익은 아버지와 만나는 것”이라면서도 “현재 역학 상황에서 아버지가 백신을 접종하지 않고, 보건 방역 조치에 반대한다면 그와 접촉하는 것은 아이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남성 측은 백신 접종 예약을 해놓은 상태며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있고,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고 있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결정이 되도록 단기간에 그쳐야 한다며,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거나 남성이 접종을 하고 방역 조치에 응한다면 결정이 바뀔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8일 열릴 예정이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퀘벡주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둘러싼 가족 간 분쟁에 법원이 판단을 내린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0월 퀘벡주 고법은 “코로나19 백신이 인체에 위험하다”며 12세 아들의 백신 접종을 거부한 아버지에 대해 “백신의 위험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백신 접종을 명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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