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서 ‘실제 장면이 아님’ 표기 유사
“비현실적 몸매 동경 정신에 악영향”
Diana Sirokai와 Callie Thorp 플러스 사이즈 모델들은 포토샵이 몸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를 알리는 데 앞장서며 직접 전후 사진을 공개했다. 인스타그램
앞으로 SNS 사진에 이러한 표기가 함께 올라온다면 어떨까. 영국의 한 의원이 보정된 사진에 포토샵, 어플 등을 거쳤음을 명시해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최근 ‘디지털상 변형된 신체 이미지(Digitally Altered Images Bill)’ 법안을 발의한 영국 보수당 의원 루크 에반스는 인플루언서들이 광고용 게시물을 올릴 경우, 보정된 사진에 대한 정직하게 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송이나 광고 등에서 ‘실제 장면이 아님’이라고 표기하는 것과 비슷한 규정이다.
의사로 일했던 에반스 의원은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몸매 때문에 불안, 우울증, 최악의 경우 섭식 장애를 겪는 환자들을 많이 봤다”며 “완벽하게 보정된 신체 사진을 보고 동경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보정된 몸을 만드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SNS를 많이 사용하는 젊은 세대가 몸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갖게 되고 비현실적인 몸매를 동경하게 된다. 이는 자신의 신체에 이상이 있다고 느끼는 신체 이형증으로 이어지기 쉽다”고 경고했다.
법안을 발의한 에반스 의원 트위터
영국의 국민 보건 서비스(NHS)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만 17세 이하 청소년의 신체 이형증과 거식증·폭식증 등 섭식장애 진단률은 41% 상승했다. 에반스 의원은 “사진 보정에 대한 규제를 통해서라도 사회에 자리 잡은 잘못된 미의 기준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광고주나 방송 관계자들, 인플루언서들이 몸매 비율이나 체형을 보정할 필요성을 더 이상 느끼지 않게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노르웨이 역시 지난해 인플루언서들의 유료 게시물에 보정된 사진을 올릴 경우 포토샵, 어플 등을 거쳤음을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사회적 강박을 줄이기 위해 해당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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