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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北주민도 한국 국민, 충격적”…강제북송, 외신 반응

“헌법상 北주민도 한국 국민, 충격적”…강제북송, 외신 반응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07-14 15:59
업데이트 2022-07-1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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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북송 거부하는 탈북어민 모습 첫 공개
3년 전 북송 거부하는 탈북어민 모습 첫 공개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1월 7일 북송한 탈북 어민 2명이 판문점을 통해 북한 측에 송환되는 모습이 12일 처음으로 공개됐다. 통일부가 이날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10장의 사진에는 북송되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어민들의 모습이 담겼다. 안대를 쓰고 포승줄에 묶인 채 판문점에 도착한 이들 중 한 명이 인계되지 않으려 상체를 숙이고 안간힘을 쓰다 옆으로 쓰러지자 정부 관계자들이 강제로 일으키는 모습, 안 가려고 버티는 어민을 우리 측 군인들이 끌어당기는 모습 등이 담겼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통상 수 주일 이상 걸리는 합동신문 절차를 조기에 끝내고 닷새 만에 탈북 어민들을 북송시켜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해 서훈 당시 국가정보원장이 직권남용죄 혐의 등으로 국정원에 의해 고발됐다. 통일부 제공
통일부가 판문점에서 탈북 어민을 강제로 북측으로 인계하는 장면을 담은 사진을 공개한 가운데, 월스트리트저널(WSJ), AFP·로이터·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이 관련 사태를 보도했다.

통일부는 13일 북한 주민을 살해한 흉악범이라는 이유로 강제북송에 찬성했던 3년 전 입장을 뒤집고,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밝히면서 사진을 공개했다.

WSJ “고문이나 처형 가능성 높아”
WSJ는 이날 ‘한국, 두 명의 북한 주민 평양으로의 추방을 조사하다’란 제하의 서울발 기사를 게재했다.

매체는 2019년 11월 김정은 정권으로 강제 북송되는 것에 저항하는 두 명의 북한 주민 사진이 공개되면서 한국에서 이 문제에 대한 새로운 법적 조사가 촉발됐다고 전했다.

2019년 당시 한국은 평양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좌파 정치인인 문재인 대통령이 이끌었는데, 당시 북송 때도 야당 의원(현재의 여당)들과 인권 단체들은 원칙보다 평화 회담을 우선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 5월 취임해 김정은 정권에 대한 강경 노선을 지지하는 한국의 새로운 보수 정권은 이 사건을 다른 시각으로 재평가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실은 탈북 어민 강제 북송에 대해 ‘반인륜적 범죄’라고 비판하며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고 했다.

WSJ는 강제 북송된 두 남성이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으나, 탈북자들과 인권 단체들은 이 두 남성이 북한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지 않고 고문당하거나 처형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13일 로이터통신이 강제 북송된 탈북 어민의 기사를 전했다. 로이터통신 홈페이지 캡처
13일 로이터통신이 강제 북송된 탈북 어민의 기사를 전했다. 로이터통신 홈페이지 캡처
AFP “헌법상 北주민도 한국 국민…너무나 충격적”
AFP통신은 “2019년 문재인 정부의 관리들은 두 명의 탈북 남성을 ‘위험한 범죄자’로 묘사하며 이들은 귀순할 의사가 없었다고 말했다”며 “그러나 이번에 공개된 사진은 둘 중 한 남성이 북한에 인계되기 전 필사적으로 거부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의 헌법은 모든 북한 주민을 한국의 국민으로 간주하며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힌 자들은 보통 한국에 머물 수 있다고 짚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강제 북송 사진은 두 명의 탈북민이 죽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것을 보여준다”며 “인권 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의 행정부가 인권을 냉담하고 혐오스럽게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로버트슨 부국장은 “너무나 충격적이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철저하게 조사되고, 이 일과 관련된 한국 관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썼다.
13일 월스트리트저널이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당시의 사진과 함께 관련 사태를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 홈페이지 캡처
13일 월스트리트저널이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당시의 사진과 함께 관련 사태를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 홈페이지 캡처
블룸버그통신 “북한 돌아가자마자 처형됐을 것”
블룸버그통신은 “북송은 북한 주민도 한국 국민으로 보는 헌법이 있는 한국에서 비판에 직면했다”며 “인권 단체들은 두 남성이 북한으로 돌아가자마자 처형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1987년 발효된 유엔(UN) 고문방지협약 3조는 “어떤 국가도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국가로 개인을 추방·송환해선 안 된다”고 명시했다.

북한 전문가 피터 워드는 이번에 공개된 강제 북송 사진에 대해 “끔찍하다”며 “당시 한국 정부는 그들이 살인자인 점을 북송 이유로 들었지만, 이는 본질과 무관하다”며 “한국은 북한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은 적이 없으며 이를 위한 공식적인 절차도 없었다”고 말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이 13일 트위터에 탈북 어민의 강제 북송 관련해 비판하고 있다. 필 로버트슨 트위터 캡처
휴먼라이츠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이 13일 트위터에 탈북 어민의 강제 북송 관련해 비판하고 있다. 필 로버트슨 트위터 캡처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 행위”vs“16명 살해한 엽기적인 흉악범”
앞서 대통령실은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관련, “북송을 거부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 행위”라고 성토했다.

이어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사건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인선 대변인은 이날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했다면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 행위”라며 “진상 규명이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019년 11월 탈북 어민이 승선한 배를 나포한 지 5일 만에 배와 어민 2명을 북으로 돌려보냈고, 당시 이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북한에서 저지른 선상 살인을 이유로 추방을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살인범이든 흉악범이든 우리 사법제도로 재판을 해서 확정이 되기까지는 무죄추정 원칙이라는 게 있으니 절차적으로 순리대로 처리했어야 한다”며 “행정적인 조사 잠깐 하고 추방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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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송을 거부하며 몸부림치는 탈북어민
북송을 거부하며 몸부림치는 탈북어민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12일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사진은 탈북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 2022.7.12 통일부 제공
한편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16명을 살해한 엽기적인 흉악범마저 국민으로 받아야 한다는 말인가”라며 “안보를 인질로 삼은 정쟁 시도를 계속해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동료 살해 뒤 도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군이) 사전에 인지했다”며 “스스로 월남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이들을 생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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