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가방시신’ 한인여성 “신원 공개되면 위험” 주장

뉴질랜드 ‘가방시신’ 한인여성 “신원 공개되면 위험” 주장

윤예림, 신진호 기자
입력 2023-05-08 11:02
업데이트 2023-05-0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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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부경찰서에서 뉴질랜드 ‘가방 속 아이 시신’ 용의자로 검거된 40대 여성 A씨가 서울중앙지검으로 인계되기 위해 청사를 나오고 있다. 2022.9.15 연합뉴스
울산 중부경찰서에서 뉴질랜드 ‘가방 속 아이 시신’ 용의자로 검거된 40대 여성 A씨가 서울중앙지검으로 인계되기 위해 청사를 나오고 있다.
2022.9.15 연합뉴스
지난해 뉴질랜드에서 일어난 ‘가방 속 어린이 시신 사건’과 관련해 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한인 여성이 ‘자신의 신원은 공개되면 안 된다’고 계속해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뉴질랜드 언론에 따르면 살인 혐의를 받는 여성 A(42)씨는 8일 오전(현지시간) 오클랜드 고등법원에서 열린 신원공개 판결에 대한 항소심에서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신원이 공개되면 신변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오클랜드 남부지역 창고에 보관돼 있던 가방 속에서 6세와 8세 어린이 시신 2구가 발견된 뒤 용의자로 지목됐다. 뉴질랜드 경찰은 시신이 여러 해 동안 창고에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어린이들의 생모인 A씨를 의심했다.

뉴질랜드에 이민을 가 시민권을 획득한 것으로 알려진 A씨는 지난 2018년 하반기부터 한국에 입국해 체류해오다 한국 경찰에 체포돼 뉴질랜드로 송환됐으며, 뉴질랜드 입국과 동시에 구속됐다.

크리스 윌킨슨-스미스 변호사는 3인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부에 A씨의 신원을 공개하면 극단적인 고통을 야기하거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재판과 병원 진단에 임하는 A씨의 능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개러스 케이즈 검사와 신원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뉴질랜드미디어엔터테인먼트(NZME)의 타니아 고틀리 변호사는 신상 공개가 A씨의 안전을 위험하게 만들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현지 매체들은 사건 직후에 내려진 신원 비공개 명령 때문에 이날 심리의 많은 부분이 보도될 수 없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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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경찰이 오클랜드 한 가족이 경매로 구매한 캐리어서 어린이 시신 두 구가 나온 다음날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 현지 언론은 아이들의 나이가 어린 것으로 볼 때, 학교를 제대로 다녔다면 시스템에서 빠지지 않아 비극이 없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AP 연합뉴스
뉴질랜드 경찰이 오클랜드 한 가족이 경매로 구매한 캐리어서 어린이 시신 두 구가 나온 다음날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 현지 언론은 아이들의 나이가 어린 것으로 볼 때, 학교를 제대로 다녔다면 시스템에서 빠지지 않아 비극이 없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AP 연합뉴스
A씨는 사건 직후 가족들의 요청으로 검사관으로부터 신원 비공개 명령을 받아냈다. 그러나 뉴질랜드 매체들이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오클랜드 고등법원은 지난 3월 A씨의 신원 비공개 요청을 더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다만 A씨 변호인 측이 즉각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한국에서 살인 혐의로 체포됐을 때부터 여러 차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한 바 있다.

특히 지난 3일 오클랜드 고등법원에서 열린 행정 심리에서는 판사를 향해 영어로 “내가 하지 않았다”고 큰 소리로 말했다. 이어 “사실이다. 나는 나의 결백을 입증할 것”이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A씨가 소리쳤을 때는 이미 심리가 끝난 뒤였기 때문에 판사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법정에서 그대로 걸어 나갔고, A씨도 곧 법정 경위들에 의해 밖으로 끌려 나갔다고 뉴질랜드 매체들은 전했다.

A씨의 살인 혐의에 대한 재판은 내년 4월 오클랜드 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윤예림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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