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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접경 취재·中 시장 조사도 처벌 가능” 中 새 방첩법 ‘비상’

“북중접경 취재·中 시장 조사도 처벌 가능” 中 새 방첩법 ‘비상’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23-06-28 16:40
업데이트 2023-06-2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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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반(反)간첩법’(방첩법) 이미지. 펑파이 캡처
‘중화인민공화국 반(反)간첩법’(방첩법) 이미지. 펑파이 캡처
중국이 다음 달 1일부터 새로운 ‘중화인민공화국 반(反)간첩법’(방첩법)을 시행한다. 법적으로 ‘비밀 자료’로 간주되지 않는 통계 수집이나 지도 저장, 국가기관 사진 촬영도 처벌받을 수 있어 중국 내 해외매체 특파원들과 글로벌 기업 주재원들에 비상이 걸렸다.

28일 중국 인터넷 매체 펑파이에 따르면 2014년 11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방첩법을 처음 의결, 2017년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올해 4월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5개장 40개항에서 6개장 71개항으로 분량이 늘었고, 간첩 행위 범위도 대폭 확대됐다. 이들 개념이 매우 추상적이어서 중국 당국이 ‘이현령비현령’식 법 적용에 나설 우려를 산다.

펑파이는 “대부분 사람들이 ‘간첩은 영화 속에서나 존재한다’고 여기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며 “(사상이 자유로운) 대학생과 교수, 군사기술 마니아, 방위산업체 연구원, 젊은 누리꾼들이 해외 정보기관에 포착돼 (나도 모르게) 방첩죄에 저촉되는 행동을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26일 주중 한국대사관도 홈페이지에 “중국 국가안보 및 이익과 관련된 자료와 지도, 사진, 통계자료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하거나 스마트폰·노트북에 저장하는 행위에 유의하라”고 게시했다.

당장 전 세계 언론사 특파원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중국 내 접경 지역이나 티베트·신장위구르자치구 관련 취재시 간첩으로 몰릴 수 있다. 특히 한국 기자들은 둥베이 3성(지린성·랴오닝성·헤이룽장성) 내 북중 접경지역 취재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북한 사정을 취재하고자 중국 학계 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첩법에 위배될 수 있다.

기업 주재원들의 두려움도 상당하다. 그간 중국 시장 조사를 위해 컨설팅 회사에 다양한 통계 자료를 의뢰해 왔는데, 이젠 이것도 ‘간첩 행위’로 몰릴 수 있다. 이미 중국 당국은 올해 3월부터 미국 컨설팅 기업의 중국 사무소를 수색해 직원들을 체포했다. 일본 제약업체 중국 사무소 임원도 구속하는 등 중국과 갈등 중인 미국과 일본 기업 직원들에 방첩법을 적용하고 있다. 자신의 행보를 일거수일투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기로 유명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창업자는 최근 방중 기간에 SNS를 하지 않았는데, 방첩법을 의식한 행보로 읽힌다.

우리나라 외교부나 대사관은 특파원이나 주재원에 예상되는 피해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아끼고 있다. 한국대사관은 “중국에서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한국 공관 연락처로 연락하고 현지 당국에 체포 또는 연행되면 ‘영사접견’을 적극 요청하라”고 권고했다.
베이징 류지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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