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안 고치면 세금 내세요”…인구감소 日 ‘빈집세’ 도입

“빈집 안 고치면 세금 내세요”…인구감소 日 ‘빈집세’ 도입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23-12-13 16:24
업데이트 2023-12-1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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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역에 빈집만 349만채

한국에도 심각한 빈집 문제
한국에도 심각한 빈집 문제 전남 농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 2021년 기준 전남지역 빈집은 총 1만 9727호다. 일본에서는 심각한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3일부터 빈집을 수리하지 않으면 세금을 부과하는 등 ‘빈집세’를 도입했다.
서울신문 DB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일본에서 빈집이 늘어나면서 일본 정부가 13일부터 ‘빈집세’를 걷기 시작했다. 지붕이나 창문 등이 파손되고 잡초가 무성하게 방치하는 등 빈집 관리에 소홀한 집주인은 세제 혜택에서 제외된다.

13일 아사히신문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부터 ‘빈집대책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시행한다. 각 지자체는 관리가 안 되는 빈집을 ‘관리부전 빈집’으로 새롭게 규정하고 집주인에게 개선 권고를 내리게 된다. 이렇게 되면 집주인 해당 집에 대한 고정자산세 경감 조치를 받지 못한다. 관리부전의 기준으로는 지붕 변형이나 외장 벗겨짐, 기둥 부식, 쌓인 쓰레기 등이다.

법 개정 전에는 거주 목적의 건물 부지인 주택용지에 특례 조치를 적용해 토지 면적 200㎡ 이하인 경우 면적에 따라 6분의 1에서 3분의 1까지 고정자산세를 경감해줬다. 하지만 주택을 철거하고 나대지로 만들면 주거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어 혜택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때문에 세금 감면을 위해 빈집인 채로 방치하는 일이 많았다.

아사히신문은 “빈집이 방치돼 붕괴 위험이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상 증세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이처럼 빈집 관리에 나선 데는 일본에서 빈집 방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일본 총무성의 2018년 조사 결과 빈집은 일본 전역에 349만채로 지난 20년간 1.9배 증가했다. 이 가운데 붕괴 위험 등 상태가 좋지 않은 빈집은 23만 5000채에 달했다.

도쿄 김진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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