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 저작물 무단 사용했다며 챗GPT 개발사·MS에 소송

뉴욕타임스, 저작물 무단 사용했다며 챗GPT 개발사·MS에 소송

임병선 기자
입력 2023-12-28 07:38
업데이트 2023-12-28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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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일간 뉴욕타임스(NYT) 본사. 뉴욕 EPA 연합뉴스
2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일간 뉴욕타임스(NYT) 본사.
뉴욕 EPA 연합뉴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출판물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NYT는 27일(현지시간)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자사가 발행한 수백만건의 기사가 자동화된 챗봇을 훈련시키는 데 활용됐으며, 챗GPT 챗봇이 이제는 신뢰할 만한 정보 제공자로서 자사와 경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유한 가치가 있는 NYT 저작물의 무단 복제 및 사용과 관련해 수십억 달러의 법적 손해와 실제 손해를 피고가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배심원단의 판단을 구했다. 다만, 구체적인 소송가액은 명시하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대규모 데이터를 학습해 이를 토대로 텍스트와 이미지를 생성하는 AI 기술의 법적 한계를 시험하고, 나아가 언론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NYT는 설명했다.

그동안 언론사들은 오픈AI와 같은 생성형 AI 개발사들이 AI 학습에 뉴스 콘텐츠를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해 왔다고 비판해 왔다. MS는 ‘코파일럿’ 등 자사 제품에 챗GPT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반면 생성형 AI 개발사들은 개방된 인터넷 공간에서 구할 수 있는 출판물은 ‘공정이용’ 조항에 따라 AI 기술을 훈련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공정이용이란 저작권자의 허가를 구하지 않고서 저작물을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적 개념이다. 출판물이 학문연구나 평론에 이용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그러나 NYT는 소장에서 AI 도구가 자사 뉴스 기사의 문장을 거의 그대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이용 조항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편 미국의 일부 언론사는 오픈AI와 저작권 관련 계약을 이미 체결한 상태다. 오픈AI는 지난 7월 AP 통신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같은 달 지역 언론을 지원하는 기관인 아메리칸 저널리즘 프로젝트와 500만 달러 계약을 체결했다.

최근에는 다국적 미디어 그룹 악셀 스프링어와 뉴스사용 계약을 맺었다. 악셀 스프링어는 미국의 폴리티코와 비즈니스 인사이드, 독일의 빌트 및 디벨트 등의 매체를 보유한 미디어 기업이다.
임병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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