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유엔서 ‘공개처형’ 인정
“원칙은 비공개지만 예외도 있어”
정치범 수용소 존재도 간접 인정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마을 풍경. 연합뉴스
북한이 극단적인 인권침해로 꼽히는 ‘공개처형’ 관행을 사실상 인정했다.
1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더타임스에 따르면 최근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열린 북한에 대한 유엔의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 절차에 북한 대표단 일원으로 나온 박광호 중앙재판소 국장은 “예외적으로 공개처형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원칙적으로 사형은 정해진 장소에서 비공개로 진행된다”고 밝히며 “예외적으로 공개처형이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누범자 중에서도 타인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했거나 ▲살인을 저지르고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거나 ▲피해자 가족이 강력하게 공개처형을 원할 경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다며 공개처형 관행을 사실상 시인했다.
박 국장은 북한이 지금껏 부인했던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간첩이나 테러리스트 등 반(反)국가 범죄자와 사회주의에 대한 불만으로 체제전복적인 범죄를 저지른 자들의 수는 많지 않다”면서도 “이런 범죄자들은 교화시설에 수용되고, 다른 범죄자들과는 분리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화시설 수용자들은 자체적으로 도서관을 운영하고, 신문을 읽을 수도 있다. 또한 수용자들에겐 위생적인 환경과 운동 기회도 제공된다”고 주장했다.
지금껏 북한은 정치범 수용소의 인권침해를 비판하는 국제사회에 대해 “공화국에는 정치범이 없다”며 수용소의 존재 자체를 부인해왔다.
“청소년·임신부 가리지 않는다”
“K팝·드라마 걸려도 공개처형”
평안북도 등 북한 수해지역 주민들이 15일 평양에 도착해 숙소에 입소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다. 통신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속소에서 수재민들을 맞아 주었다고 전했다. 2024.8.16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은 체제 유지를 위해 공개처형 등 공포 정치를 이어 나가고 있다.
특히 북한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하 ‘반동법’) 등을 근거로 남한 노래·영화 유포자를 공개처형하며 주민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통일부 ‘2024 북한인권보고서’에는 북한의 반동법 적용 공개처형 사례도 처음 실렸다.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은 통일부에 “2022년 황해남도의 한 광산에서 ‘괴뢰(남한) 놈들의 노래 70곡과 영화 3편을 보다가 체포됐다’며 한 청년을 공개처형하는 걸 봤다”고 증언했다.
‘2023 북한인권보고서’에는 청소년과 임신부 공개처형에 관한 증언도 담겼다.
보고서가 인용한 탈북민들 증언에 따르면 북한은 2018년 청진시에서 미신 및 종교행위로 주민 2명을 공개처형했는데, 처형된 사람 중 1명이 18세 미만이었다고 한다.
2015년 원산시 경기장에서는 고급중학교를 졸업한 16~17세 청소년 6명이 한국 영상물을 시청하고 아편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사형을 선고받고 곧바로 총살되었다고 한다.
2017년에는 집에서 춤추는 한 여성의 동영상이 시중에 유포됐는데, 영상 속 여성이 손가락으로 김일성의 초상화를 가리킨 동작이 문제가 됐다고 한다.
영상 속 여성은 결국 사상이 불온하다는 이유로 공개처형당했는데, 당시 그 여성은 임신 6개월이었다고 한다.
한 탈북민은 2018년 평안남도 안전국 주관 공개처형에서 사격수 3명이 처형대상자 1명당 3발씩 총 9발을 발사하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
총살 후 안전원은 처형대상자가 사망했는지 확인하는데, 아직 숨이 붙어 있는 사람이 있자 다시 총을 쏴 확인 사살했다는 증언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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