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화,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방지법 이번 주 폐기안 제출

美공화,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방지법 이번 주 폐기안 제출

이제훈 기자
이제훈 기자
입력 2017-02-06 21:12
수정 2017-02-06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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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전 ‘도드 - 프랭크법’ 도입…상업은행-투자은행 업무분리

민주서 8명 찬성땐 통과 가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금융규제 완화 방침에 호응해 미 공화당이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을 막고자 도입한 도드-프랭크법 폐기 법안을 빠르면 이번 주에 제출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는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인 공화당의 젭 헨살링이 ‘파이낸셜 초이스 액트 2.0’(Financial Choice Act 2.0)으로 이름 붙인 법안을 이번 주에 제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헨살링이 준비한 법안 내용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금융 규제 완화 방침의 연장선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망된다. 헨살링은 도드-프랭크법 폐기를 위한 작업을 주도해 왔다.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을 막고자 2010년 마련된 도드-프랭크법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업무를 분리하는 한편 과도한 차입과 파생상품 투자를 억제하기 위한 자본확충·스트레스테스트의 의무화, 사모·헤지 펀드 규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헨살링은 지난 3일 트럼프 대통령이 도드-프랭크법 일부 내용을 폐기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때 동석해 “도드-프랭크 법을 끝장내려는 움직임을 시작하는 행사에 참여할 수 있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다만 도드-프랭크법을 폐기하기 위해서는 쉽지 않은 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WSJ는 전망했다. 우선 하원에서 공화당이 다수인 만큼 통과는 어렵지 않겠지만 상원의 경우 전체 100명 중 공화당이 52명으로 일반 법률 통과 기준인 60명에 모자란다. 이 법안 폐기를 위해 민주당 상원의원 8명의 찬성을 이끌어 내야 한다.

민주당은 지역은행이나 신용조합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의 수정은 용인할 수 있지만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에는 부정적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을 선보이면서 민주당의 반감이 큰 상황이다.

WSJ는 민주당의 협조가 여의치 않으면, ‘예산조정절차’를 이용해 공화당이 법안 통과를 추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예산조정절차는 연방정부의 예산이 들어가는 정책만을 대상으로 상원에서 50명의 찬성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2017-02-0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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