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 아이들 방치한 혐의로 괌에서 체포된 한국 부부 풀려나

차에 아이들 방치한 혐의로 괌에서 체포된 한국 부부 풀려나

오세진 기자
입력 2017-10-04 16:38
수정 2017-10-0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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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령 괌의 한 마트에서 쇼핑을 하는 동안 차에 아이들을 방치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한국 판사·변호사 부부가 4일(현지시간) 풀려났다.
미국령 괌의 현지 911요원들이 한국 판사·변호사 부부의 차 안에 방치된 아이들을 구하는 모습. KUAM뉴스 유튜브 영상화면 캡처
미국령 괌의 현지 911요원들이 한국 판사·변호사 부부의 차 안에 방치된 아이들을 구하는 모습. KUAM뉴스 유튜브 영상화면 캡처
괌 현지 언론인 KUAM뉴스는 한국인 변호사 A(38)씨와 판사 B(35)씨 부부가 2000달러를 이행 보증금으로 약정하고 석방됐다고 보도했다. 이행 보증금이란 억류되었던 사람이 석방 명령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납부해야 하는 약정 금액을 뜻한다.

앞서 이 부부는 지난 2일 괌에 있는 K마트 주차장에 세운 차 안에 6살 된 아들과 1살 된 딸을 남겨두고 쇼핑을 하러 갔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미국에서는 6세 이하 아동을 8세 이상 또는 성인의 감독 없이 차량에 방치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부부는 회색 미쓰비시 랜서 뒷좌석에 아이들을 남겨둔 채 시동을 끄고 창문을 올린 뒤 차문을 잠그고 쇼핑을 다녀왔다.

다행히 아이들에게서는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KUAM뉴스는 지난 2일 오후 2시 30분쯤 신고를 받고 911 요원들이 현장에 출동한 장면을 공개하면서 “날씨가 더웠기 때문에 아이들이 땀에 흠뻑 젖어있었다”고 전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 부부는 “3분 정도만 쇼핑을 하러 다녀왔다”고 주장했지만, 이 부부가 자신들의 차 앞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3시 15분이라는 것이 KUAM뉴스의 설명이다.

앞서 괌에서는 2013년과 2014년 차 안에 방치된 아동들이 숨지는 일이 있었다. 2013년에는 2살 된 아이가 7시간 동안 차 안에 있다가 질식사했고, 2014년에는 3살 된 아이가 약 2시간 동안 집 밖에 주차된 차 안에 머물면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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