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변호인이 촬영한 칼리드 셰이크 모하메드의 모습. 2003년 파키스탄에서 미군 작전에 체포됐을 때의 아래 사진과 비교하면 세월이 많이 흘렀음을 절감할 수 있다. AP 자료사진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9/08/31/SSI_20190831174324_O2.jpg)
AP 자료사진 연합뉴스
![2017년 2월 변호인이 촬영한 칼리드 셰이크 모하메드의 모습. 2003년 파키스탄에서 미군 작전에 체포됐을 때의 아래 사진과 비교하면 세월이 많이 흘렀음을 절감할 수 있다. AP 자료사진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9/08/31/SSI_20190831174324.jpg)
2017년 2월 변호인이 촬영한 칼리드 셰이크 모하메드의 모습. 2003년 파키스탄에서 미군 작전에 체포됐을 때의 아래 사진과 비교하면 세월이 많이 흘렀음을 절감할 수 있다.
AP 자료사진 연합뉴스
AP 자료사진 연합뉴스
![](https://img.seoul.co.kr/img/upload/2019/08/31/SSI_20190831174445_O2.jpg)
![](https://img.seoul.co.kr//img/upload/2019/08/31/SSI_20190831174445.jpg)
테러 주범으로 알려진 알카에다의 전 작전사령관 칼리드 셰이크 모하메드를 비롯해 용의자 5명은 미군 해군기지인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에 수감돼 있는데 이제야 군사법원은 이들에 대한 정식 공판 일정을 처음으로 확정했다. 재판 일정이 확정됨에 따라 군사법원은 12명으로 구성되는 배심원단 선정에 들어갈 예정인데 아홉 달 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 재판은 관타나모 특별군사법정에서 진행되며, 최고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이들 5명의 용의자는 2002~2003년 파키스탄에서 체포됐다. 특히 칼리드 셰이크모하메드는 2008년 관타나모 군사법정에 설 예정이었다. 그를 비롯해 5명을 기소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칼리드 셰이크 모하메드는 기꺼이 순교할 자세가 돼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2009년 관타나모 수용소의 폐쇄를 약속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뉴욕 연방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정치적 논란 속에 차일피일 미뤄졌다고 뉴욕타임스는 설명했다. 그리고 2011년 다시 관타나모 특별군사법정에 세우는 쪽으로 결론이 났고, 지난 2012년 6월에야 정식 기소됐는데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시절 기소를 추진했을 때의 혐의와 거의 달라진 게 없었다. 그 뒤 30차례 이상의 재판 전 심리(Pretrial Hearing)를 진행한 바 있다.
![쿠바 관타나모의 미군 해군기지 안에 있는 군사법원 모습. AFP 자료사진](https://img.seoul.co.kr/img/upload/2019/08/31/SSI_20190831174617_O2.jpg)
AFP 자료사진
![쿠바 관타나모의 미군 해군기지 안에 있는 군사법원 모습. AFP 자료사진](https://img.seoul.co.kr//img/upload/2019/08/31/SSI_20190831174617.jpg)
쿠바 관타나모의 미군 해군기지 안에 있는 군사법원 모습.
AFP 자료사진
AFP 자료사진
피고인들의 변호인단은 2006년 미국 연방수사국(FBI)에 피고들이 했던 자백을 증거로 제출하는 일을 막는 데 매달려왔다. 구금 기간 거친 심문을 통해 얻어낸 자백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칼리드 셰이크 모하메드는 관타나모에서 반복적으로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문서에 따르면 그는 물고문을 183차례나 당한 것으로 나와 있다.
다른 네 명, 왈리드 빈 아타시, 람지 빈 알시브, 아마르 알발루치, 무스타파 알하우사위 등도 미군에 인도되기 전에 CIA가 해외에서 운영하는 감옥, 일명 ‘블랙 사이트’들에서 심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임병선 기자 bsn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