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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외친 바이든… 취임 첫날, 불법이민자에 시민권 길 터 준다

‘통합’ 외친 바이든… 취임 첫날, 불법이민자에 시민권 길 터 준다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21-01-19 20:08
업데이트 2021-01-20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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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만명 8년간 절차 거치면 발급 가능
이민법 손질… 한인사회에도 영향 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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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AF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AFP 연합뉴스
사회통합을 기치로 내세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인 20일(현지시간) 이민법 손질에 나선다. 약 1100만명에 달하는 불법이민자가 8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시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미국 내 한국인 불법체류자가 적지 않은 상황이어서 한인 사회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포스트는 18일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식 날 불법체류자들이 시민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이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보낼 것”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미국 내 불법체류자가 신원 조회와 세금 납부 등 기본 여건을 충족할 경우 ‘5년 임시 거주 허가’나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시민권을 원한다면 이후 3년간 귀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시민권 획득까지 총 8년이 소요되는 것이다.

특히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DACA·다카) 대상자는 즉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소위 ‘드리머’로 불리는 다카는 2012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불법 이주한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온 청소년들이 학교나 직장에 다닐 수 있도록 추방을 유예한 행정명령이다. 다만 2년마다 한 번씩 갱신해야 한다. 대상자는 약 70만명으로, 한국 출신은 6300명 정도다.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다카를 폐지하려고 했지만 연방대법원은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제동을 건 바 있다.

주로 중남미 불법체류자들이 수혜 대상이지만 한인 사회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통계상 미국 거주 한인은 200만명 정도지만 실제 거주자는 300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불법 입국은 적지만 체류 기한을 넘기는 ‘오버 스테이’가 많다.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 첫날 무슬림 인구가 다수인 국가들로부터 미국에 들어오는 이민을 금지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도 종결한다. 또 난민 인정 자격이 있는 사람들의 난민 심사를 돕는 프로그램을 해외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멕시코 국경 장벽을 더이상 확대하지 않는 것도 공약 중 하나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
2021-01-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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