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세 백인과 헷갈렸다며 엿새나 구금” 23세 흑인, 경찰에 6억 소송

“49세 백인과 헷갈렸다며 엿새나 구금” 23세 흑인, 경찰에 6억 소송

임병선 기자
입력 2022-01-25 12:57
수정 2022-01-25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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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네바다주에서 20대 흑인 남성이 나이도 곱절 이상 많은 백인 용의자와 퍼스트 네임과 성(姓)이 같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돼 엿새 동안 억울하게 구금됐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50만 달러(약 6억원)를 청구했다고 영국 BBC 가 25일 전했다.

2020년 1월에 셰인 리 브라운(당시 23)은 교통 검문에서 운전면허가 없다는 이유로 체포됐다. 라스베이거스 경찰은 이름이 거의 비슷한 셰인 닐 브라운(당시 49)이란 이름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확인했다.

사실 헷갈릴 이유가 전혀 없었다. 미들 네임이 달랐고, 피부색도 달랐다. 얼굴도 전혀 비슷하지 않았으며, 나이도 곱절 차이가 났다. 용의자 브라운은 1994년 경범죄로 처음 교도소에 들어갔는데 무고한 브라운은 태어나지도 않았던 때였다. 젊은 흑인의 키도 나이 든 백인보다 10㎝나 작았다

헨더슨 시청 대변인은 젊은 흑인이 정지된 면허를 갖고 차를 몰았고 법정을 모독했으며 벌금 미납 등으로 엿새 동안 구금했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원을 혼동해 소송까지 불러들인 것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손해배상 소송 서류에는 “불법 구금된 동안 셰인 리 브라운은 셀 수 없을 만큼 반복적으로 엉뚱한 사람을 체포한 것이라고 헨더슨 경찰관들과 상관들에게 항의했지만 소용 없었다”며 수사기록의 사진들만 확인해도 되는 일을 게을리한 경찰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라스베이거스 경찰은 그를 풀어주고 여드레 뒤에야 진짜 용의자 셰인 닐 브라운이 캘리포니아주 샌버나디노 카운티에서 체포된 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이달 법정에 나와 형량거래에 동의했다. 다만 젊은 흑인이 네바다주에서 체포됐을 때 이미 구금된 상태였는지는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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