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명 성추행한 산부인과 의사… 수천억원 배상 합의한 美대학병원

수백명 성추행한 산부인과 의사… 수천억원 배상 합의한 美대학병원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2-10-09 13:34
수정 2022-10-09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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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2012년 근무하며 상습 성추행
병원 측, 226명에 3350억원 배상 예정

미국 컬럼비아대 어빙 의료센터(CUIMC)와 이 센터를 산하에 둔 뉴욕장로교 의료법인(NYP)은 로버트 해든 전 컬럼비아대 임상조교수가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진 여성 환자 중 147명과 추가로 합의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해든의 사진이 담긴 게시물. 2020.9.9 AP 연합뉴스
미국 컬럼비아대 어빙 의료센터(CUIMC)와 이 센터를 산하에 둔 뉴욕장로교 의료법인(NYP)은 로버트 해든 전 컬럼비아대 임상조교수가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진 여성 환자 중 147명과 추가로 합의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해든의 사진이 담긴 게시물. 2020.9.9 AP 연합뉴스
산부인과 전문의가 환자 수백명을 상대로 저지른 상습 성추행 사건과 관련, 미국 뉴욕의 대학병원과 의료법인이 피해자들에게 수천억원 규모의 배상을 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컬럼비아대 어빙 의료센터(CUIMC)와 이 센터를 산하에 둔 뉴욕장로교 의료법인(NYP)은 7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로버트 해든(64) 전 컬럼비아대 임상조교수가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진 여성 환자 중 147명과 추가로 합의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로 1억 6508만 1000달러(약 2352억원)의 배상 기금이 마련되며, 원고(피해자들) 측과 피고(CUIMC·NYP) 측이 공동으로 선임하는 특별관리인의 지휘하에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이 분배될 예정이다.

CUIMC와 NYP는 이와 별도로 지난해 12월 여성 환자 79명과 7150만 달러(약 1012억 원) 규모의 비슷한 합의를 한 바 있다.

이 같은 두 차례 합의에 따라 피해자 226명에게 2억 3660만 달러(약 3350억 원) 규모의 배상이 이뤄진다.

해든은 1993년부터 2012년까지 병원에서 산부인과 전문의로 근무하면서 여성 환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6년 뉴욕 주법원에서 기소된 죄목 중 일부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고 의사면허를 박탈당했으나 실형 복역은 하지 않고 풀려났다. 그는 관련된 연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2020년에 기소돼 따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 모두 226명의 환자와 합의가 체결됐으나, 합의에 서명하지 않은 피해자들도 있어 이번 사건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CUIMC는 성명에서 “해든의 환자들이 겪은 고통에 깊이 유감을 표하며, 그가 해를 입힌 여성들에게 이번 조치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해든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지난 5월 미국 뉴욕주에서는 18세 이상 성인인 피해자가 법령상 시효와 무관하게 오는 11월부터 내년 11월까지 1년간 성추행 가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 공포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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