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더무역 등 3개사 수출품 억류
“중대한 인권침해 산물 용납 못해”
중국 남부 광둥성 선전시 옌톈항에 컨테이너와 화물선들이 보인다. 2022.12.25 AFP 연합뉴스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은 27일(현지시간) 보도자료에서 “중국 3개사의 상품을 이달 5일부터 모든 미국 내 통관항에서 억류(통관 중단)하고 있다”며 “이들의 제품 공급망에서 북한 노동력이 이용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압류 대상은 자동차 부품을 취급하는 징더무역과 릭신식품, 저장 선라이즈 의류그룹 등 중국 업체 3곳의 대미 수출품이다.
미국은 2017년 ‘제재를 통한 적성국 대응법’(CAATSA)을 제정해 북한이 강제 노동을 통해 외화 수입을 얻는 것을 막고 있다. 채굴, 생산, 제조 과정 중 일부라도 북한 노동력이 이용됐다면 미국에 수입할 수 없다.
CBP는 “해당 제품의 생산 과정 중 어느 단계에서도 북한의 강제 노동이 없었다는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가 없다면 억류가 계속될 것”이라며 “30일 내에 해당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제품들은 압류·몰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앤마리 하이스미스 CBP 무역담당 부국장은 “북한이 국내외에서 운영하는 강제노동 시스템은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동시에 중대한 인권 침해”라며 “우리는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이런 제품이 유입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22-12-29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