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트럼프 ‘10% 보편관세’ 땐 가구별 年 200만원 세금 더 내야”

“트럼프 ‘10% 보편관세’ 땐 가구별 年 200만원 세금 더 내야”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24-03-29 01:02
업데이트 2024-03-29 02:2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미국진보센터’ 보고서 지적

‘강한 미국 재건’ 보호무역주의
구매력 약화·인플레 증폭 우려

이미지 확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올해 미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공약대로 ‘10% 보편 관세’ 부과 시 미국 가정에 연간 약 1500달러(약 202만원)의 세금 인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강한 미국 재건’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고율 관세 등 보호무역주의가 되려 미 근로자 가정의 구매력을 약화시키고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27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DC의 진보성향 싱크탱크 미국진보센터(CAP)의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지적했다. 미 수입품에 10% 보편 관세 부과가 현실화될 경우 중산층 가구(소득분포 40~60번째 백분위수)가 자동차에 연간 220달러, 석유 120달러, 식품 90달러, 전자제품 80달러, 의류 70달러, 가전제품·가구에 50달러 등을 추가 지출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트럼프는 재선 시 “모든 국가에 보편 관세 10% 추가 도입, 중국에는 ‘60%+α’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공약했다. 노동자 계층 일자리를 지키고 자국 제조업을 부활시키겠다는 포석이다. 그러나 보고서는 “미국의 수입 상위 10개 업체에 중국 기업은 없다”면서 “관세는 수입업자(미국 기업)가 지불하고 수출국(중국)은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관세 부담이 소비자에 전가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집권 2기 트럼프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이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관세 인상 카드를 밀어붙일 전망이다. 한편에선 이를 상대국과 제2 협상을 위한 지렛대로 쓸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국가 안보상 긴급 무역 제재’를 허용한 무역확장법 232조, 안보·경제 비상상황 시 대통령이 상대국과 국민을 상대로 거래 금지 등을 취할 수 있게 한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동원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일본 닛케이 신문은 대중 무역의 경우 트럼프가 ‘두 단계 관세 인상 방안’을 구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1단계로 중국산 반도체 기기, 전자 제품, 철강, 의약품 등 중요 전략 제품에 60% 이상 관세를 부과하고, 2단계로 최혜국 대우 지위를 박탈하는 수순이다. 매년 최혜국 대우 지위를 갱신 심사하는 방식으로 중국의 목줄을 죄겠다는 의도다.

WTO의 분쟁해결제도 역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9년 미국이 상소기구 위원의 추가 임명을 반대하며 유명무실해진 상황이라 트럼프발 관세전쟁을 제어하기엔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16일 “멕시코에서 생산된 중국 자동차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놓은 것도 결국 중국을 겨냥한 압박이다. 미국의 높은 대중 관세를 피해 중국이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 따라 관세 혜택을 받는 멕시코를 통해 우회 수출을 늘리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워싱턴 이재연 특파원
2024-03-29 10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