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방부 대변인인 런궈창 대교(대령)는 28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홍콩 주둔 인민해방군은 언제든 당 중앙위원회와 중앙군사위원회의 지휘에 따라 홍콩기본법과 (인민해방군) 주군법이 부여한 사명을 이행함으로써 국가 주권을 단호히 수호하고, 홍콩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7일(현지시간)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에 서명한 뒤 나온 중국 군당국의 입장이다.
주군법 제3항 제14조는 “홍콩행정특별구 정부는 사회치안 유지와 재해 구조를 위해 홍콩에 주둔하는 인민해방군의 협조를 중앙인민정부에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주군법 제3항 제14조는 “홍콩행정특별구 정부는 사회치안 유지와 재해 구조를 위해 홍콩에 주둔하는 인민해방군의 협조를 중앙인민정부에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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