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군인이 러시아 최전방 진지에 공격용 드론을 띄우고 있다. 바흐무트 로이터 연합뉴스
1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전날 중국 상무부가 “중국 수출입관리법과 대외무역법, 해관법 등에 따라 특정 무인 비행체와 관련 물품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조정한다”고 밝혔다.
특정 드론용 엔진과 중요 탑재 장비, 무선 통신 장비 등에 대해 수출통제를 실시한다면서 구체적인 기준을 발표했다.
특히 “수출 통제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통제되지 않은 드론이라도 수출업자가 수출품이 대규모 살상 무기 확산, 테러 활동, 군사 목적에 쓰일 것임을 알았다면 수출이 금지된다”면서 “규정을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수출입 관리법’ 34조에 따라 처벌한다”고 강조했다.
민간용 드론의 군사 목적을 위한 수출을 금지한 내용을 명시한 내용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치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미국 등 서방의 압력을 의식한 조처로 풀이된다.
아울러 지난해 9월부터 일부 고성능 드론에 적용해온 수출 통제 임시 조치는 폐지한다. 중국은 지난해 7월31일 일부 고성능 드론에 대한 수출을 통제하는 임시 조치를 발표했다. 조종사의 가시거리 밖에서 비행할 수 있고 최대 비행시간 30분 이상, 최대 이륙 중량 7㎏ 이상 드론 가운데 투척 기능이 있거나 초분광 카메라를 탑재한 드론이 대상이었다..
중국은 세계 최대 드론 생산 국가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중국산 드론으로 전쟁을 치르고 있다. 전쟁 초기 우크라이나는 미국산을 썼지만, 가격이 비싸고 결함이 많아 실전에서 무용지물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미국의 제재를 받는 중국 드론업체 DJI의 값싼 제품이 전장에서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에서 “러시아가 전쟁용으로 쓸 수 있는 드론의 수출을 통제해 달라”는 요구를 받아왔다. 최근 나토는 “러시아가 지금까지 버틸 수 있는 것은 중국이 ‘결정적 방조자’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중국 상무부는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중국 정부는 자국 기업이 민간용 드론 영역에서 국제적 무역과 협력을 전개하는 것을 변함없이 지지해 온 동시에 민간용 드론이 비평화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반대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 “드론 영역에서 개별 국가들이 중국 기업과 개인에 대해 불법 제재를 가하는 것도 반대한다”면서 “향후 중국은 무인기 수출 상황을 수집 및 분석해 관련 정책을 적시에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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