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 축소하고 의회가 각료 임명
국무원 공식 정부 기관으로 헌법 명시도외신 “푸틴 은퇴 후 국무원 원장 가능성”
러 총리 된 국세청장
블라디미르 푸틴(왼쪽) 러시아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모스크바 크렘린에서 총리로 임명한 미하일 미슈스틴 연방국세청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
모스크바 타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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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디언, CNN 등의 보도를 종합하면 15일(현지시간)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를 포함한 러시아 내각 총사퇴는 푸틴이 2024년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국가권력을 유지하려는 계획의 첫 단계다.
푸틴은 이미 러시아에서 이오시프 스탈린(1924년부터 1953년 사망까지 통치) 이후 최장수 통치자다. 2000년 이후 2008~2012년을 제외한 기간 대통령이었으며, 헌법이 규정하는 대통령 3연임 제한에 걸려 총리로 물러나 있던 4년 동안에도 심복인 메드베데프를 통해 실권을 휘둘렀다. 총리로 있던 4년 동안 헌법을 개정해 대통령 임기를 4년에서 6년으로 늘렸다.
그런데 다시 3연임 제한에 발목을 잡히게 됐다. 그는 2024년 일단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하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2008년처럼 허수아비 대통령을 앞세우기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메드베데프는 4년간 대통령직을 수행하며 후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얻지 못했다. 최근 발표한 연금 개혁안으로 민심도 적대적이다. 여당인 통합러시아당은 지지율이 35%로 떨어져 있다. 대리인을 세웠다가 야당에 대통령직을 내줄 가능성이 농후하다.
개헌이 성공하면 2024년 이후 그가 어떤 자리에 가든 최고 권력을 쥐고 흔들 것이라는 게 외신들의 분석이다. 권력에의 집착은 이를 내려놓는 순간 ‘자신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디언은 “그가 안전하게 은퇴할 것으로 보는 사람은 없다”고 지적했다. 푸틴이 갈 자리로 2008년 때와 차원이 다른 권한을 가진 총리나 정책 최종 결정권을 휘두를 국무원 원장 등이 꼽힌다. AP통신은 벨라루스를 합병해 새로운 연방국가를 세운 뒤 초대 대통령이 되는 방안도 있다고 보도했지만 가능성은 낮다. 야당 지도자로 푸틴의 사실상 유일한 경쟁자인 알렉세이 나발니는 “푸틴이 2024년에 떠날 것이라고 말한 사람들은 바보 아니면 사기꾼”이라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현재로서는 그의 계획이 의회를 무사 통과할 수밖에 없다. 2021년 실시 예정인 총선은 의회 권한을 강화할 푸틴에게 지금까지보다 훨씬 중요한 선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20-01-1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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