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법원, 헤어지는 커플에 “반려견 한달씩 번갈아 길러라”

스페인 법원, 헤어지는 커플에 “반려견 한달씩 번갈아 길러라”

임병선 기자
입력 2021-10-28 06:45
업데이트 2021-10-28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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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법원이 헤어지는 커플의 어느 쪽이 반려견을 맡아 기르는 것이 옳은지 판결해 달라는 재판에 공동 육아를 허용하는 이례적인 판결을 내렸다고 영국 BBC가 27일(현지시간) 전했다.

마드리드 법원은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이 커플 모두 판다란 이름의 반려견에 대해 “공동의 책임이 있으며 공동의 돌봄이”라고 판시했다. 판사는 “제출된 증거들을 볼 때 원고와 견공 사이에는 법적 후견인과 똑같은 정서적 연결이 증명됐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커플은 한달씩 번갈아 반려견을 맡게 된다.

스페인에서는 동물을 더 이상 물건으로 여기지 않고 생명체로 법적으로 인정하는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헤어지는 커플의 어 느 한 쪽이 공동 육아를 하겠다고 신청하기가 더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에 재판을 신청한 로 앤드 애니멀스 법무법인의 롤라 가르시아 변호사는 스페인이 2017년에야 비준한 1987년 애완동물 보호를 위한 유럽협약을 근거로 했다. 그녀는 의뢰한 여성이 판다의 공동 주인일 뿐만 아니라 “공동의 책임”과 “공동 돌봄이”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진일보한” 판결이라고 칭송했다.

가르시아는 RTVE 방송 인터뷰를 통해 판다의 입양 서류, 동물병원 영수증, 사진들이 법정에 증거로 제출됐는데 “셋은 자녀를 둔 가족 사진처럼 완벽한 가족처럼 보였다”고 말했다.

반려견 육아권을 둘러싼 법적 쟁송이 세계 각국에 있었다. 영국에서는 반려견이 자동차나 주택, 다른 개인 용품처럼 부동산처럼 공식 인정받고 있다. 어느 한 쪽이 소유할 수 있게 결정해달라는 양육 소송도 많았다.

프랑스는 2014년 반려동물을 “움직일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 “살아있고 느끼는 존재”로 여겨야 한다는 법이 제정됐다. 이에 따라 이혼 소송을 하는 커플이 육아권을 공유하겠다고 다툴 수 있게 됐다.

한국에서도 지난 7월 19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며 동물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도록 민법 98조의 2항을 신설하는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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