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최고 12년 징역형 처벌 가능
지난달 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외곽 호스토멜 마을의 한 건물 외벽에 그려져 있던 얼굴 없는 작가 뱅크시의 그림을 누군가 뜯어 간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다. 아래는 지난해 11월 12일 온전히 뱅크시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었던 모습.
로이터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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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내무부는 지난 2일 성명을 통해 뱅크시의 벽화를 훔치려던 일당이 절도죄로 최고 12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해당 작품의 가치가 900만 흐리우냐(약 3억 1000만원)라고 덧붙였다.
이 작품은 수도 키이우 외곽 호스토멜 마을의 한 건물 외벽에 그려졌다. 전쟁으로 부서진 벽면에 목욕 가운을 걸친 여성이 방독면을 쓴 채 소화기를 들고 옆의 불탄 자국이 선명한 창틀을 바라보는 모습이 담겼다. 범인들은 지난달 2일 벽화가 그려진 부분을 뜯어내 훔쳐 가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현재 벽화는 당국이 수거해 보관하고 있다.
경찰은 절도범들의 신원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한 활동가 그룹이 해당 벽화와 관련해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활동가 중 한 명이라고 주장하는 세르히 도비는 지난달 NYT 인터뷰를 통해 벽화를 경매로 팔아 수익금을 우크라이나 군에 기부하려 했다고 말했다. 또 벽화가 그려진 벽면이 철거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떼어내 보존할 필요가 있었으며, 벽화를 뜯어낸 것도 행위예술의 하나로 작품의 가치를 높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나아가 “거리 예술은 루브르 박물관에 걸린 작품과 달리 모든 사람의 소유”라고 덧붙였다.
당국은 그러나 향후 기념관이나 다른 건물의 일부에 옮겨질 때까지 벽화는 원래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뱅크시 작품을 둘러싼 소유권 논란이 빚어진 것이 처음도 아니다. 2014년 뱅크시의 고향인 영국 브리스틀의 한 클럽 외벽에 남긴 벽화를 클럽 주인이 경매에 넘기려 하자 시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며 막은 일이 있었다. ‘모바일 연인들’이란 제목으로 불리는 이 벽화는 서로 끌어안은 남녀가 시선은 각자의 휴대전화에 두고 있는 모습으로 세태를 풍자했다.
정체를 숨기고 전 세계 도시의 거리와 벽에 그래피티를 남겨 ‘얼굴 없는 작가’로 유명한 뱅크시는 당시 클럽에 편지를 보내 이 벽화가 클럽을 위해 쓰여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일이 있다.
이들 활동가들이 당국과 협의해 이런 일을 벌였고, 우크라이나 군을 돕는 데 쓰일 수 있는 방법을 합의했다면 행위예술로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 무단으로 떼내 팔려 했다면 도둑질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아무리 좋은 목적으로 포장해도 도둑질은 도둑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