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대법 “AI, 자연인 아냐… 발명품 특허권 인정 못 한다”

英 대법 “AI, 자연인 아냐… 발명품 특허권 인정 못 한다”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3-12-22 01:42
업데이트 2023-12-22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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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가, 사람이어야”… 상고 기각
美 AI ‘다부스’ 특허권 최종 패소

AI 신약 개발 성공률 갈수록 향상
최소 10년 걸리던 과정 대폭 단축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AI) 기계가 만든 발명품의 특허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영국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영국 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현행 특허법상 특허를 신청하려면 “발명가는 반드시 사람이어야 한다”는 이유로 만장일치로 상고를 기각하고 미 과학자 스티븐 세일러 박사의 AI 기계 다부스(DABUS)의 특허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국 대법관들은 AI가 실제로 발명을 창출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세일러 박사는 2018년 10월과 11월에 자신의 AI 기계 다부스가 창조한 발명품인 식품 용기와 점멸 조명에 대한 특허를 신청하면서 자신의 이름 대신 다부스로 표기해 달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영국 특허청은 2019년 12월 4일 ‘발명가는 자연인이나 법인이어야 한다’는 1977년 특허법에 따라 특허 등록을 거부했다. 특허청은 세일러에게 수정을 요구했지만 세일러는 이에 따르지 않았고 결국 특허청은 그의 특허 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세일러 박사는 2020년 7월과 2021년 7월 항소법원과 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만장일치로 기각됐고, 대법원에 항소했으나 이날 최종 패소했다.

특허청 대변인은 “영국 대법원이 AI가 만든 창작물에 관한 특허권과 관련한 법에 대해 명확히 설명했다”며 “영국 정부는 AI가 만든 발명품에 대한 특허 출원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법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세일러 박사는 올해 초 미국에서도 유사 소송에서 패소했다. 당시 미국 대법원은 세일러 박사의 AI 특허권 취득 신청을 불허한 미 특허상표청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세계 각국 법원은 AI가 인간과 동등하게 특허권자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지난 4월 미국은 최종법원에서 AI를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확정했고, 독일에서는 항소법원에서 같은 판단을 내린 뒤 대법원에서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1심에서 발명자 인정을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다만 향후 AI의 지식재산권의 인정 범위를 확대할지 여부에 대한 논의는 지속되고 있다. AI가 지식재산권 확보에 기여하는 정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최소 10~15년이 걸리던 신약 개발 과정은 최근 AI를 활용하면서 시간과 비용이 대폭 낮아지고 개발 성공률도 높아지고 있다.
최영권 기자
2023-12-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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